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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단독주택 보유새 증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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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시가격 전국 6.02%-서울 9.1% 상승
부과대상 2만8천여가구…아파트 보유세 두배이상 느는 곳도 전국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6.02% 올랐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의 과세표준이어서, 올해 단독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007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30일 발표했다. 표준 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28만가구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20만가구로, 개별 단독주택들의 공시가격을 매기는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 열람·이의신청 기간은 2월1일~3월2일이며, 이의신청을 하면 재조사·평가를 거쳐 3월23일 다시 공시된다. 단독주택 보유세 부담 늘어=공시가격 상승폭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9.10%, 수도권은 8.57% 올랐다. 또 울산 남구가 19.64%로 가장 많이 올랐고, 하남시(18.86%)와 과천시(17.72%)가 뒤를 이었다. 주택 가격대별로는, 표준 단독주택의 77.1%를 차지하는 1억원 이하가 평균 3.19% 오른 반면, 종부세 대상인 6억원 초과는 9.76% 상승했다. 6억원 이하는 세 부담 상한선이 전년 대비 10%로 묶여 있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지 않지만, 6억원 초과는 과표 적용률이 10%포인트 상향조정되고 공시가격도 많이 올라 종부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20~40% 커질 전망이다. 예컨대 공시가격이 지난해(11억2천만원)보다 14.4% 올라 12억7천만원이 된 서울 한남동의 단독주택은 올해 보유세가 1064만원으로 지난해(748만원)보다 42.2% 늘어난다. 반면, 경북 구미의 공시가격 8790만원(지난해 8400만원)의 단독주택은 올해 재산세가 15만2천원(지난해 14만2천원)으로 1만원 오른다. 표준 단독주택 가운데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1317가구로, 전체 20만가구 중 0.65% 수준이다. 전국의 단독주택이 428만가구인 것을 고려하면 올해 종부세 대상은 2만8천가구로 추정된다. 지난해의 2만1784가구보다 6천여가구(28.5%) 늘어난 것이다. 아파트는 종부세 부담 더 커져=아파트·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 가격은 오는 4월28일께 공시하는데, 지난해 아파트 값이 폭등한 탓에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값 상승률은 13.8%, 서울은 24.1%, 수도권은 24.6%다. 서울과 수도권은 단독주택보다 네 배 이상 오른 셈이다. 특히 경기 과천은 53.8% 폭등했고, 서울 양천구 37.1%, 강남구 27.7%, 서초구 26% 상승했다. 이처럼 오른 가격에 과표 적용률도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보유세가 두 배 이상 늘어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부세는 누진과세(1~3%)여서 고가 아파트일수록 부담이 커진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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