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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2.05 19:32 수정 : 2007.02.05 19:35

올해 추진되는 집값 안정 주요 대책 일정

토지 특별감시구역 지정…1500만평 택지개발지구로

건교부 올 투기억제 대책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것을 막기 위해 보상금 수령자는 물론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이달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직업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가족이 보상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증여세를 물릴 방침이다. 토지 보상 중인 행정중심 복합도시(세종도시)와 수도권의 광교·김포 새도시를 비롯해 전국 개발사업 대상지의 토지 소유자가 대상이다. 토지보상금에 대한 부동산 거래 내역 조사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이뤄진다.

건교부는 5일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뼈대로 한 ‘2007년 업무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계획을 보면, 올해도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들이 줄줄이 시행된다.

건교부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토지시장 특별감시구역’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값이 오르는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토지보상금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부재 지주에 한해 1억원 초과 부분은 채권 보상이 의무화돼 있는데, 현지인 중에서도 채권 보상을 희망하면 대토 보상 우선권을 준다. 보상을 현금이 아닌 ‘개발 이후의 땅’으로 주는 것이다.

또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올해 수도권에 900만평을 포함해 전국 1500만평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검단·파주 새도시는 오는 6월 중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분당급 새도시도 이때 발표한다. 현재 후보지로 광주 오포, 용인 모현, 성남공항 일대, 이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새도시 건설 등으로 올해 수도권에서 29만7천가구, 2008년 이후에는 연 36만~40만가구가 공급된다.

건교부는 또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택법을 개정해 9월에는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고 분양원가도 공개한다. 공공택지는 조성원가 등 61개 항목을 공개하고 민간택지는 7개 항목을 공개한다. 건교부는 모의실험 결과, 분양가 상한제 등이 시행되면 분양가격이 15~25% 정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청약제도는 현행 추첨제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가점제로 개편해 9월부터 시행하고, 올해 수도권에 5만6천가구 등 모두 11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건설할 방침이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는 7월 착공하며 혁신·기업도시는 9월부터 차례로 공사에 들어간다.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집값 급등의 주요 원인이 고분양가에 있는 만큼, 주택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관리 등을 통한 분양가 인하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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