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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2.07 10:10 수정 : 2007.02.07 10:10

삼성물산은 중국 선양(瀋陽)에서 ‘래미안’ 상표를 불법 사용한 선양래미안부동산 개발유한공사에 대해 중국 정부가 상표권 침해행위를 즉시 중지토록 하고 1천60만위안(한화 약 12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결정서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짝퉁 래미안’ 사례.(서울=연합뉴스)

중국의 ‘짝퉁 래미안’ 아파트가 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삼성물산은 7일 중국 선양에서 자사의 ‘래미안’ 상표를 불법 사용한 선양래미안부동산 개발유한공사에 대해 중국 정부가 상표권 침해행위를 즉시 중지토록 하고 1060만위안(한국돈 약 12억원)의 벌금을 물리는 처벌결정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고 외국기업의 손을 들어준 사례는 미국 스타벅스, 일본 혼다 등 손꼽을 정도이다. 특히 12억원에 달하는 벌금액수는 지금까지 알려진 상표 무단도용행위에 대한 벌금중 최고 수준에 달한다고 삼성물산은 덧붙였다.

'짝퉁' 래미안을 만든 중국업체는 삼성물산의 상표권과 광고, 분양방식 등을 철저하게 모방했으며, 삼성물산은 2002년 경고장 발송을 시작으로 4년여에 걸친 노력 끝에 중국에서 브랜드 가치를 인증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지난 2002년 중국에 래미안 상표를 등록했다. 자국 보호주의의 벽이 높고 지적재산권 보호에 인색한 중국에서 한국기업의 브랜드가 보호받았다는 것은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에게 모범사례가 된다고 평가했다.

삼성건설 박기성 주택사업본부장은 "중국 정부의 이번 행정 조치로 래미안의 높은 브랜드 가치와 상표권 보호 노력이 더욱 인정받게 됐다"며 "향후 국내외 유사 사례 발생시 더욱 강력한 조치로 소비자 피해를 막고 브랜드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연합

중국의 짝퉁 ‘래미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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