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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2.07 19:11 수정 : 2007.02.07 19:11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앞으로는 부도난 임대아파트의 세입자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는다. 또 부도 임대아파트는 주택공사가 사들여 국민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부도난 임대아파트는 6만5천여가구인데, 경매 절차를 통해 연간 1만가구씩 차례로 매입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3조8천억원)는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 등으로 충당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부도 공공 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4월20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행령을 보면, 부도가 난 임대아파트의 세입자한테는 임대보증금을 전액 돌려주되, 세입자가 원할 경우 기존의 임대 조건으로 2년간 거주하고 추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공이 아닌 개인이 부도난 임대아파트를 매입하더라도 세입자는 3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부도난 임대아파트의 매입 요청은 세입자 대표회의 뿐 아니라 개인도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매입 요청을 할 경우는 △시행령 공포 후 1년이 경과해도 세입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한 때 △20가구 미만인 경우 △1년이 지나도록 세입자 대표회의가 매입 요청을 하지 않을 때 등으로 제한했다.

건교부 박재순 임대주택팀장은 “부도 임대주택 세입자 보호제도가 시행되면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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