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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2.07 19:13 수정 : 2007.02.07 19:13

주택법 개정안 주요 내용

주택법 개정안 제출…사업기간 길어 예외규정 둬
민간택지, 감정가만 인정…뚝섬 등 사업성 떨어질 듯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분양가 어떻게 되나

오는 8월 말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라도 11월30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분양원가도 공개해야 한다. 또 민간 택지 안의 땅값은 예외 없이 매입 가격이 아닌 감정 가격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 뚝섬 상업용지처럼 매입 가격이 감정가보다 훨씬 비싼 곳들은 사업성이 불투명해져, 땅을 매입한 업체들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문학진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마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후분양(80% 공정 이후 일반 분양)하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8월 말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고 11월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일반 아파트는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분양 승인을 받는데 3개월이면 충분하지만, 재개발·재건축아파트는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사업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런 예외 규정을 뒀다.

또 공공택지이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2005년 3월8일 이전 85㎡ 이하 사업승인분, 2006년 2월23일 이전 85㎡ 초과 사업승인분도 11월 말까지 분양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도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입주자 모집 승인 전에 분양가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공공택지 안의 택지비는 공급가(매입가)를 인정하되, 민간택지는 감정가만 인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감정가보다 고가에 매입한 뚝섬 상업용지와 인천 청라 지구 등은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뚝섬 상업용지 1, 3, 4 구역의 감정가는 2005년 6월 입찰 당시 5270억원이었으나 실제 입찰 금액은 감정가의 2.1배가 넘는 1조1262억원이었다.

또 수도권 전역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민간아파트도 분양원가(택지비 등 7개 항목)를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든 아파트는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마이너스 옵션제’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주택 가운데 일정 부분을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분양 방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은 신뢰가 중요한 만큼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안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그러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탈당 등으로 정치권이 어수선해 걱정된다”고 말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관리처분계획 인가=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이 평형 배정과 분담금, 일반 분양계획 등을 수립해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친 뒤 관할 시·군·구로부터 인가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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