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가 건설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으며 오히려 분양원가 산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 내부적으로 빠지기 쉬운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공은 1심에서 패하자 "토지 매입 보상비 등과 관련한 문서가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리된 자료를 갖고 있어야만 분양원가 내역 산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서가 없다는 주공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주공은 공개 대상 정보가 택지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 건설교통부령에 명시된 자료에 국한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한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도 이어졌다.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업무나 연구ㆍ개발 사업에 큰 장애가 초래되지 않는 한 투명경영 차원에서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분양원가 공개 범위를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한 다툼을 벌이고 있지만 토지매입 보상비, 택지조성비, 택지의 평당 가격, 세대당 건설 원가 등의 공개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에 따라 대한주택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부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여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필요할 경우 아파트 분양가 공개와 관련한 공개변론을 열어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향후 몇 개월 내에 분양원가 공개 여부를 가르는 시금석이 마련될 것으로 법조계는 판단하고 있다. 심규석 기자 k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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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대법원 판단 주목 |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아파트 분양원가와 관련한 논쟁을 어떤 식으로 매듭지을지 주목된다.
1.11부동산 대책에 이어 1.31부동산 대책이 잇따라 나왔지만 택지비, 직ㆍ간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만을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완의 대책'이라는 비난도 일고 있고, 여야 대립으로 분양원가 공개 제도가 시행될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고양시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분양가가 너무 높다"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 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이 작년 12월 청구돼 계류 중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아파트 분양원가가 구(舊)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비공개 대상인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해당 법률 조항은 올해 1월 개정돼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그대로 포함돼 있어 대법원 판결은 향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입주민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토지매입 보상비, 택지조성비, 택지조성 공사 낙찰가, 민간 건설회사가 판매한 택지의 평당 가격, 세대당 건설 원가 등을 항목별로 제공하라는 것이어서 1.11대책이나 1.31대책에 명시된 정보보다 오히려 더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주공은 분양원가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가를 정해 이미 분양을 마쳤고 건설공사 입찰계약도 완료됐으며 공사도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원고가 요청한 정보는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상 비밀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분양원가 공개가 건설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으며 오히려 분양원가 산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 내부적으로 빠지기 쉬운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공은 1심에서 패하자 "토지 매입 보상비 등과 관련한 문서가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리된 자료를 갖고 있어야만 분양원가 내역 산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서가 없다는 주공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주공은 공개 대상 정보가 택지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 건설교통부령에 명시된 자료에 국한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한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도 이어졌다.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업무나 연구ㆍ개발 사업에 큰 장애가 초래되지 않는 한 투명경영 차원에서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분양원가 공개 범위를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한 다툼을 벌이고 있지만 토지매입 보상비, 택지조성비, 택지의 평당 가격, 세대당 건설 원가 등의 공개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에 따라 대한주택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부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여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필요할 경우 아파트 분양가 공개와 관련한 공개변론을 열어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향후 몇 개월 내에 분양원가 공개 여부를 가르는 시금석이 마련될 것으로 법조계는 판단하고 있다. 심규석 기자 ks@yna.co.kr (서울=연합뉴스)
분양원가 공개가 건설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으며 오히려 분양원가 산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 내부적으로 빠지기 쉬운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공은 1심에서 패하자 "토지 매입 보상비 등과 관련한 문서가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리된 자료를 갖고 있어야만 분양원가 내역 산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서가 없다는 주공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주공은 공개 대상 정보가 택지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 건설교통부령에 명시된 자료에 국한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한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도 이어졌다.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업무나 연구ㆍ개발 사업에 큰 장애가 초래되지 않는 한 투명경영 차원에서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분양원가 공개 범위를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한 다툼을 벌이고 있지만 토지매입 보상비, 택지조성비, 택지의 평당 가격, 세대당 건설 원가 등의 공개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에 따라 대한주택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부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여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필요할 경우 아파트 분양가 공개와 관련한 공개변론을 열어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향후 몇 개월 내에 분양원가 공개 여부를 가르는 시금석이 마련될 것으로 법조계는 판단하고 있다. 심규석 기자 k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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