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2.13 19:23
수정 : 2007.02.1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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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이 취소되는 청약 부적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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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1순위 해당여부 꼼꼼히 살펴야
감사원에서 최근 아파트 청약 규정을 어긴 부적격 당첨자 471명을 적발한 것과 관련해 청약 예정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고의로 청약 규정을 어기고 1순위 자격으로 당첨된 경우도 있지만, 복잡한 기준을 모르고 있다가 부적격자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적발된 부적격 당첨자는 소명 기간을 거쳐 부정 당첨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아파트 분양 계약이 취소된다. 이미 입주를 한 경우라도 졸지에 살던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 다만, 부적격 당첨자로부터 적법하게 분양권 또는 아파트를 산 제3의 피해자는 구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아파트 당첨 부적격자로 밝혀지면 당첨 취소 외에도 큰 불이익이 따른다.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해지는데다, 한번 당첨된 것으로 간주돼 5~10년 동안 투기과열지구 내 1순위 청약 자격이 배제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분양 성수기를 앞두고 청약 예정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무주택 우선 공급과 재당첨 금지, 1순위 자격 제한 등 청약 관련 제도가 매우 복잡해져 순간의 착각으로 부적격자가 될 수 있다”며 “예비 청약자는 스스로 청약 자격을 점검하고 대비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부적격 당첨으로 가장 많이 걸리는 유형이 주택 소유 문제다. 1가구 2주택자이면서 1순위로 청약한 경우나, 가구가 분리된 배우자를 포함해 무주택자가 아닌데도 무주택자로 신청한 경우가 그것이다. 상속 등을 통해 주택의 공유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를 미처 정리하지 못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예비 청약자들은 집이 있어도 주택 소유자로 간주하지 않는 규정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속으로 인해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했으나 사업 주체나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석달 안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는 무주택으로 본다. 또 60살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허가 건물과 아파트를 제외한 20㎡(약 6평) 이하 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이와 함께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 지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된 주택으로서 사용 검사 뒤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이나 전용 25.7평 이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도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수도권과 광역시 등 투기과열지구에 청약할 때는 재당첨 제한도 유의해야 한다. 과거 5년 안에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조합원(재건축은 사업계획승인일,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기준)이 된 가구에 속한 사람은 재당첨 제한에 걸리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가구주 자격을 갖춘 뒤에 청약해야 한다.
청약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에 명기돼 있으므로 청약 전에 반드시 모집 공고를 꼼꼼히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또 미리 건교부나 국민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 청약 담당자를 통해 청약 가능 여부를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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