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2.13 20:27
수정 : 2007.02.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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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주요 연립주택 분양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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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좋고 고급 단지 표방…분양값도 싸
파주 교하·일산 등 새도시 잇단 분양 눈길
연립주택에도 ‘볕들 날’ 있다(?)
연립주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연립주택은 살기는 편해도 환금성이 떨어져 집값 상승률이 아파트보다 낮은 단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아파트에 견줘 쾌적성과 편의성이 뒤지지 않으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투자 가치도 높아지는 연립주택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건설업체들도 이런 흐름을 직시하고 수도권 새도시에 고급 주거단지를 표방한 이른바 ‘타운하우스형’ 연립주택을 선보이고 있다.
연립이 아파트값 상승률 추월=올 들어 연립주택 가격 상승률이 아파트를 추월하기 시작했다. 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보면, 지난달 전국 기준으로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12월보다 1.0%, 단독주택은 0.4%, 연립주택은 1.1% 상승했다. 지난해까지 연립주택 매맷값 상승률이 아파트보다 낮았던 것을 보면 이례적이다.
그동안 연립주택은 살기는 편해도 아파트와 달리 소규모 시장을 형성해 환금성이 크게 떨어지는 게 단점이었다. 제때 팔기가 어려워 제값을 받지 못했던 셈이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판교 새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등 입지가 좋은 곳에 연립주택 단지가 많이 들어서면서 사정이 달라지고 있다.
연립주택의 가치가 더욱 돋보이는 곳은 서울의 뉴타운 및 재개발, 재건축 사업 예정지 등이다. 주택은 작고 낡았지만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할 때는 각 세대에 딸린 대지 지분을 기준으로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이다. 4층 이하 연립주택은 구조적으로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축 연면적)이 아파트보다 훨씬 낮아, 용적률이 100%인 경우 30평형의 대지 지분은 30평에 이르게 된다. 이로 말미암아 일부 뉴타운과 재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연립주택은 지난해 말 집값이 전반적으로 진정된 이후에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분양시장에서도 연립주택에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졌다. 연립주택 분양값은 원가로 따지면 일반적으로 아파트보다 높기 마련이다. 용적률이 낮아 가구당 들어간 땅값이 비싼데다, 지하주차장 공사 등이 까다로워 건축비도 아파트보다 조금 더 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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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건설이 3월 초 경기 파주 교하지구에 선보일 타운하우스 조감도. 분수대를 갖춘 1천여평의 중앙광장이 눈길을 끈다. 월드건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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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해부터 공공택지에 분양값 상한제와 채권입찰제가 도입되면서 이런 구도는 확 바뀌었다. 지난해 8월 공급된 판교 새도시 중대형 아파트는 분양값이 낮고 채권이 높은 반면, 연립주택은 분양값이 비싸고 채권이 낮았던 게 이를 말해준다. 분양값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채권 상한액을 포함한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값은 인근 분당 시세의 90%, 연립주택은 분당 연립의 90% 수준에서 결정됐기 때문이다. 즉 분양값 규제와 채권입찰제 덕분에 아파트보다 원가가 비싼 연립주택이 소비자에게는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수 있게 된 것이다.
타운하우스형 연립주택 인기 예감=상반기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서는 연립주택이 아파트 못지않은 인기를 모을 전망이다.
월드건설은 다음달 파주 교하 택지지구에 짓는 타운하우스형 연립주택을 내놓는다. 48평형 104가구, 53평형 39가구 등 모두 143가구 규모로, 1천여평의 커뮤니티 광장을 갖춘 저택형 주거 단지로 건설된다. 월드건설은 분양값을 평당 1040만원으로 책정했으나 파주시는 일산 새도시의 연립주택 가격과 비교해 채권입찰제 시행 여부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채권입찰을 실시해도 채권 상한액은 수백만원 수준의 소액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흥종합건설은 4월에 경기 고양시 일산 2택지개발지구에 짓는 타운하우스형 연립주택을 선보일 계획이다. 51평형 94가구 규모로 일산 최초의 타운하우스라는 위상에 걸맞도록 단지의 중앙부를 비운 중정형 배치에 주차장을 지하로만 들여 공원처럼 꾸민다는 계획이다. 박수영 중흥종합건설 개발사업팀장은 “골프연습장과 피트니스센터, 커뮤니티센터 등 대단지 아파트 못지 않은 편의시설을 갖췄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6월께 고양 행신 2지구에서도 46평형 60가구 규모의 연립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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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모두 건축법상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이다. 다만 한 동의 건축 연 면적이 660㎡(약 200평) 이상은 연립, 660㎡ 이하는 다세대로 구분된다. 이 때문에 통상 연립주택은 중대형, 다세대주택은 소형 평수로 지어진다. 흔히 통용되는 ‘빌라’는 연립과 다세대주택에 이름을 붙일 때 쓰는 별칭으로, 중세 유럽의 별장에서 유래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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