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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2.15 21:46 수정 : 2007.02.15 21:46

토공 참여 놓고 이견…임시국회 안건 채택 안돼

비축용 장기 임대아파트를 매년 5만가구씩 짓는 것을 뼈대로 한 ‘1·3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아, 정부의 임대주택 건설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한나라당 간사인 윤두환 의원은 15일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토지공사의 주택 사업 참여라는 새로운 내용이 들어 있어,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며 “따라서 이번 회기에서 다루지 않는 것으로 여야간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그러나 건교위는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적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택지개발 사업 절차를 줄이는 내용의 택지개발 촉진법 개정안 등 30개 법률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확정했다.

이에 앞서 주택공사 노동조합은 비축용 임대아파트 건설에 토공을 참여시키기로 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건교위 위원들에게 제출하는 등 법 개정 반대 활동을 벌였다. 이에 건교부는 지난 13일 관리 책임을 물어 경영지원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을 대기발령했다. (<한겨레> 2월14일치 19면)

한편, 정부는 1·31 대책에서 부동산 펀드를 조성해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30평형 안팎의 비축용 장기 임대아파트를 올해 시범적으로 5천가구 건설하고, 내년부터 매년 5만가구씩 10년 동안 모두 5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80만가구 수준인 장기 임대주택이 2017년엔 모두 340만가구로 늘어나, 5가구 가운데 1가구가 임대주택이 된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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