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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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공개공지에 ‘개방’ 표시 의무화 |
입주자들의 전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주상복합아파트의 `공개공지'에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임을 알리는 안내판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 조례 개정안을 이달 초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시의회 의결을 거쳐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개공지는 일반에 개방되는 소규모 공원으로 조성하고, 연면적 5천㎡ 이상의 업무용 건축물을 지을 때는 대지면적의 10% 이상을 공개공지로 지정해야 한다.
또 주상복합아파트의 공개공지에는 `이곳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개공지(쉼터)'라는 안내판 설치가 의무화된다.
안내판은 공개공지 출입구에 가로 0.5m, 세로 1m 크기로 1개 이상 세우고 휴게시설 등 배치도도 포함돼야 한다.
특히 공개공지의 위치를 `접근.이용에 편리한 장소'로 규정해 애매했던 대목을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으로 바꾸기로 했다.
지난해 서울시에 대한 국회 건교위 국정감사에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의 공개공지에 `외부인 출입금지'라는 푯말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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