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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2.20 10:25 수정 : 2007.02.20 10:25

경기도 파주시는 파주 운정신도시 3지구에서 지난해 10월 27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 이후 설 연휴까지 진행된 불법 개발행위 26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개발행위를 승인받은 상태에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 착공한 경우가 19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착공계 미제출 착공 4건, 무단 토목공사 2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위반 1건 등이다.

시는 이 가운데 계고기간이 끝난 뒤에도 원상복구하지 않은 2건에 대해 건축주를 형사고발하고 19건에 대해서도 계고기간 이후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나머지 5건은 원상복구됐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27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운정3지구에 대해 지정일 이전에 공사를 시작한 경우를 제외하곤 일절의 개발 및 건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정섭 기자 kimsup@yna.co.kr (파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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