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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시장에서 매수세가 실종된 가운데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마다 전·월세 매물이 늘고 있어, 임차인들이 새 집을 구하기는 쉬운 편이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 포장이사서비스업체 직원들이 이삿짐을 나르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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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 기대 전셋값 약세
서울·경기 입주물량 대폭 증가
봄 이사철을 맞아 전셋집을 구하는 수요자라면 3월부터 새로 입주를 시작하는 아파트 단지를 눈여겨볼 만하다. 최근 집값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로 매수세가 실종되면서, 집주인들이 입주하지 못하고 전·월세를 놓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입주 단지의 전셋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는 3월 중 입주 물량은 전국적으로 38개 단지, 1만4604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다. 눈에 띄는 것은 서울(2921가구)과 경기 지역(4588가구)의 입주 물량이 전달보다 각각 46%, 21%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신규 아파트 전셋집을 구하기가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3월 서울 입주 물량 3천가구 이르러=서울 강북에서는 광진구 자양동 주상복합 아파트 ‘더샾스타시티’의 입주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옛 건국대학교 야구장 터에 들어서는 ‘더샾스타시티’는 4개동, 1177가구(오피스텔 제외)로 3월 서울 지역 입주 아파트 중 규모가 가장 크다. 39~99평형의 중대형 평수로 구성됐으며,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이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다. 주상복합 단지 안에 이마트, 롯데시네마, 롯데백화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전셋값은 현재 평당 1천만원 수준에 호가되고 있으나 입주가 시작되면 좀더 떨어질 전망이다. 매맷값은 40평형이 8억~10억원으로 분양값의 갑절 수준에 이른다.
강남권에서는 강남구 삼성동 롯데캐슬프레미어가 713가구로 규모가 가장 크다. 해청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로 32평형부터 72평형까지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돼 있다.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이 걸어서 5분 거리다. 전셋값은 30평형대가 4억~4억5천만원, 40평형대는 5억원 선에 호가되고 있다. 매맷값은 38평형 12억~14억원, 44평형 14억5천만~16억8천만원에 이른다. 인근 래미안삼성 2차 275가구도 집들이에 나선다. 전셋값은 롯데캐슬프레미어와 비슷한 수준이다.
도곡동에선 같은달 도곡 1차 아이파크 321가구가 입주한다. 서린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로 33~54평형 5개동으로 구성돼 있다. 33평형 매매 시세는 로열층의 경우 10억~11억원 선, 전세는 4억5천만원 선이다.
광명시 전세 물량 풍부=경기도에선 광명시 철산동 두산위브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철산1동을 재개발한 단지로 23~43평형 900가구로 이뤄졌다. 지하철 1호선 구일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으며, 광명북초·광명동초·고원초·광명북중·광명북고·경인고 등이 있다. 쇼핑 시설로는 홈플러스와 이마트 등을 이용할 수 있다. 23평형 전셋값은 1억3천만원, 33평형은 1억7천만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매맷값은 23평형 2억3천만~2억6천만원, 33평형 3억5천만~4억1천만원에 형성돼 있다.
분당 새도시 정자동에서는 ‘더샾스타파크’가 다음달 10일부터 입주한다. 34~47평형 4개동, 378가구로 이뤄졌다. 분당선 정자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이며, 학교는 백궁초·늘푸른초·머내중·정자중·중앙고 등이 있다. 롯데백화점·이마트·월마트·롯데마트·킴스클럽과 서울대병원·차병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34평형 전세 매물은 3억~3억5천만원, 47평형은 4억3천만원에 나와 있다.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정자동 일대 주상복합은 새 아파트나 기존 아파트 모두 30평대 전셋값이 평당 1천만원 안팎 수준”이라고 말했다.
지방에서는 대구 달서구 월성동 코오롱하늘채 1, 2차가 눈에 띈다. 33~56평형 1129가구로 지방 입주 물량 중 규모가 가장 크다. 대구 지하철 1호선 진천역이 걸어서 8분 거리에 있고, 효성초·대구교대부속초·영남고·대건고·상원고·효성여고·원화여고 등에 진학이 가능하다. 편의시설로는 이마트·롯데백화점·삼성홈플러스·월배시장 등이 있고, 비슬산과 대구수목원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33평형 전셋값은 1억2천만~1억3천만원에 이른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전월세 계약’ 6가지 체크 포인트 봄 이사철을 앞두고 재계약을 앞둔 세입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2년 전보다 전·월세금이 오른 곳에서는 집주인들이 한꺼번에 전·월세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계약을 앞둔 세입자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들을 살펴본다. 1. 집주인에게 먼저 연락하지 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이 계약 만기 한달 전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2년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계약 만기가 다가왔다고 해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먼저 연락할 필요는 전혀 없다.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계약 조건을 바꿀 것인지는 어디까지나 집주인이 먼저 의사를 통보하는 게 순서다. 2. 인상액을 월세로 돌릴 때는 현행법상 2년의 전·월세 계약이 끝나 집주인들이 전·월세금을 대폭 인상하거나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때 세입자가 대항할 방법은 없다. 전세금을 올려 줄 목돈이 없는 경우에는 인상되는 전세금을 월세로 돌려 내는 쪽으로 집주인과 합의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이때 전환이율은 해당 지역의 월세 시세로 하는 게 원칙이다. 최근 전세금을 월세로 돌릴 때 적용되는 이율은 서울, 수도권의 경우 월 1%(연 12%) 수준이다. 전세금이 2천만원이면 월세는 20만원이 된다. 3. 임차권 등기명령 활용해야 이사하기로 했는데 전셋집이 빠지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집주인이 계약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다. 다만 소송에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경매절차도 6개월이 걸리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때 주민등록을 옮기면 경매에서 우선순위를 확보할 권리인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해 등기된 것을 확인한 뒤 주민등록을 옮겨야 대항력을 인정받는다. 4. 집주인 바뀌었어도 종전 계약은 유효 전세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어도 집을 비워줄 필요는 없다. 또 새 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할 때도 세입자는 이전 집주인과 계약한 내용을 바꾸는 계약을 맺을 의무가 없다. 다만, 전셋값이 주변 시세와 크게 차이가 나면 새 집주인이 보증금의 5% 범위에서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다. 이 경우라도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가능하다. 5. 계약 해지하고 이사가려면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때는 집 주인과 합의해야만 가능하다. 세입자가 개인 사정을 들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집주인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서로 합의하는 게 현실적이다. 이 경우 중개수수료 등 이사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6. 보증금 못 받았을땐 임차권 등기명령 활용 건설교통부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달 전·월세 지원센터(1577-3399)를 경기 수원시 국민임대주택 홍보관에 설치했다. 전·월세 계약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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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전국 주요입주 예정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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