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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2.27 17:47 수정 : 2007.02.27 20:05

비사업용 토지 보유세 부담 추이 / 전국 공시지가 상승률 10위

과표적용률 인상 겹쳐 과천·분당·강남 올해 종부세 30~50% 늘 듯

올해 토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12.4% 올랐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이 되는 비사업용 토지는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예컨대 공시지가가 18~24% 오른 경기 과천, 분당, 서울 강남 3구 등은 종부세가 지난해보다 30~50% 늘어난다. 공시지가가 오른데다 과표 적용률이 종부세는 80%(지난해 70%), 재산세는 60%(지난해 55%)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수도권이 상승률 상위 10위 휩쓸어=건설교통부는 2007년도 전국 표준지(50만 필지) 공시지가를 27일 발표했다. 공시지가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4년 내리 두자릿수 상승했다. 이충재 건교부 부동산평가팀장은 “지난해 오른 땅값(전국 5.61%)에다 공시지가와 실제지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상승분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서울(15.43%) 경기(13.68%) 인천(12.92%)이 시·도별 상승률에서 1~3위를 차지했다. 버블세븐 지역과 재건축·뉴타운·역세권 등 개발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지역의 땅값이 급등한 탓이다.

집값 상승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영향으로 과천이 24.10% 올라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이어 용인 수지(23.90%)가 2위, 뉴타운 개발 영향을 받은 서울 용산(20.53%)이 상승폭이 컸다. 상승률 상위 10위 지역이 모두 수도권이었다. 반면,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들어서고 있는 충남 연기군은 지난해 60.93%로 전국 최고였으나, 올해는 9.21%로 전국 평균에 못미쳤다.

“금싸라기 땅” 27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으로 조사된 서울 중구 충무로1가의 파스쿠찌 커피 전문점. 평당 가격이 1억9600만원이다. 2위는 우리은행 명동지점과 충무로 2가 하이해리엇쇼핑으로 평당 가격이 1억8644만원이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공시지가 상위 10위 땅은 모두 서울 중구에 있는 상업용지다. 가장 비싼 곳은 충무로1가의 파스쿠찌 커피전문점(평당 1억9636만원)으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곳은 경남 산청군 삼장면 유평리 산 21-1로 평당 330원이다. 독도는 표준지 공시가격이 6% 가량 올라, 공시지가 총액이 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보유세 부담 커진다=잡종지와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는 세대별 합산으로 3억원 이하면 재산세만 내고, 3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과세 대상(사업용 토지는 40억원)이 된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70평짜리 대지는 올해 공시지가 8억2040만5천원으로 지난해(6억9330만원)보다 18.3% 올랐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가 지난해 399만3720원에서 올해는 577만5880원으로 44.6% 늘어난다. 또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의 177.5평짜리 대지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17억6100만원에서 올해 20억5450만원으로 16.6% 상승했다. 보유세는 1814만6400원으로 지난해(1296만2400원)보다 518만4천원(39.9%) 더 내야 한다.

김종필 세무사는 “보유세의 과표 적용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만큼,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에 대비해 정리할 토지와 보유할 토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시지가는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나 시·군·구에서 28일부터 3월30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시·군·구 또는 건교부 부동산평가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전국 2700여만 개별 필지에 대한 공시가격은 시·군·구청장이 산정해 5월31일 결정·고시한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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