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2.28 19:11
수정 : 2007.02.28 23:05
주택법 소위 여야 합의…사립학교법 난항 계속
아파트 분양값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핵심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건설교통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등은 건교위와 법사위를 거쳐 개정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어서, 이번 임시국회 통과에 파란 불이 켜졌다.
국회 건교위는 이날 오후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민간주택 분양값 상한제는 전국에 걸쳐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분양값 상한액의 적정성을 심사할 분양값 심사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으로 여당이 없어진 가운데,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통합신당모임, 민주노동당 등이 참여했다.
상한액의 적정성을 외부에서도 알 수 있도록 원가를 공개하는 제도는 ‘분양가 내역 공시제’로 이름을 바꾸고, 수도권에만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지방은 분양값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시행하기로 했다. 고시되는 원가 항목은 택지비·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설계비·감리비·부대비용·가산비용 등 일곱 가지다. 이 중 가장 핵심인 택지비(땅값) 인정기준은 감정가를 원칙으로 하고, 일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정장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부에서 이미 수도권에 4100만평을 매입했고, 올 상반기 중으로 추가로 400만평을 매입해 2009년까지 해마다 30만가구씩을 신규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며 “정부는 또한 매년 900만평씩을 추가로 사들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교위는 3월2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각 당의 합의에 따라 주택법은 3월6일 끝나는 임시국회 회기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 문제와 주택법을 연계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어 아직은 유동적이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후 양당 정책위의장과 교육위 간사가 참여하는 4인 회동을 열어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를 다시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3월2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핵심인 개방형 이사의 조건과 관련해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한다’는 조항을 ‘학운위와 대학평의회 등에서 추천한다’로 고치자고 거듭 주장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태희 이지은 기자
herm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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