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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2.28 19:19 수정 : 2007.02.28 23:42

28일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뒤, 윤두환 법안심사소위원장(가운데)과 정장선 열린우리당 간사(왼쪽), 김석준 한나라당 간사가 함께 악수하고 있다. 이종찬 선임기자 rhee@hani.co.kr

주택법 개정안 소위 통과


주택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2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집값 안정의 청신호가 켜졌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개정안을 합의 처리해 천만다행이라고 평가하면서, 주택법 개정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굳히는 데 중요한 지렛대 구실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법 개정안은 2일 건교위 전체 회의를 거쳐 6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어떤 내용 담고 있나?=주택법 개정안은 9월부터 전국 민간택지에 분양값 상한제를 실시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게 뼈대다. 이 가운데 분양값 상한제는 원안대로 처리됐다.

그러나 분양원가 공개는 수도권에서는 전면 실시하고, 지방은 ‘분양가 상승 우려가 있는 곳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정됐다. 애초 열린우리당 개정안은 지방의 경우 광역시와 충청권 등 투기과열지구에 실시하는 것이었으나, 한나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상 지역을 조정했다. 지방의 경우 수도권과 달리 주택 시장이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분양원가 공개’라는 말을 ‘분양가 내역 공시’라는 말로 바꾸기로 했다.

논란을 빚었던 분양값 상한제 적용 방식도 가닥을 잡았다. 민간 아파트의 택지비는 감정가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으로부터 경매나 공매 등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제 매입가를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수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서 조항을 넣기로 했다.

“집값 안정세 공고해질 것”=건설교통부는 분양값 상한제로 아파트 분양값이 지금보다 15~25%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도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최근 ‘불안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집값이 ‘뚜렷한 안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정부 정책이 시장에서 신뢰를 확보하게 됐다”며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집값은 하향 안정세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주택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가 해소될 수 있게 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만약 주택법 처리가 무산됐다면 봄 이사철을 맞아 실수요자들이 지난해 가을처럼 대거 주택 구입에 나설 가능성이 높았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내 집을 장만하려는 실수요자들로서는 앞으로 분양값이 내릴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여유있게 청약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분양 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도 숨통을 트게 됐다. 주택 건설업체들은 최근 주택법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일손을 놓고 있었는데, 법안 통과로 분양 시기를 늦출 이유가 사라졌다. 건설업체들이 분양값 규제를 받게 되는 9월 이전에 최대한 분양 물량을 쏟아낼 것으로 보여, 다음달부터는 그동안 미뤄져 왔던 아파트 분양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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