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3.01 19:06
수정 : 2007.03.01 19:06
주택법 개정안 합의…9월이후 지자체 해제요청 꼬리물 듯
정부는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를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의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해제 요청을 하면 40일 안에 해제 여부를 통보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부동산 투기 우려가 없는 일부 지역들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금까지 부산과 광주 등 일부 지자체들이 해제를 요청했으나 해제된 적은 한차례도 없다.
건설교통부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9월 이후에는 지자체들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면 그 지역으로 투기 자금이 몰려 집값 안정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며 “이런 것을 감안해 투기 우려가 없는 지방이라도 해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수도권은 등기 때까지, 지방은 계약일로부터 1년 동안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실수요자들과는 관계없는 규제인데도, 일부 지자체들은 지역 건설 경기 침체를 이유로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지방 6대 도시, 충북 청주시·청원군, 충남 천안·아산시, 경남 창원시 등 집값이 많이 오른 곳들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가운데 △2개월 동안 청약 경쟁률이 5 대 1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의 전매 행위 성행으로 주거 불안 우려가 있는 곳들을 대상으로 건교부 장관이 지정한다. 또 집값이 안정을 되찾고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면 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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