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3.04 19:22
수정 : 2007.03.0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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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 시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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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제 손질·‘알박기’ 방지 민관 공동사업
6월 발표 분당급 새도시 규모·위치에 관심 집중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9월1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수도권 등 분양가 상승 우려 지역에서의 분양 원가 공개가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주택법 개정안이 마침표가 아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외에도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들이 앞으로 줄줄이 발표되거나 시행된다.
청약가점제 이달 말 발표=9월부터 시행하는 ‘청약가점제’의 구체적 방안이 이달 말에 발표된다. 청약가점제 시안을 보면, 배점 항목인 △부양가족(자녀 수, 가구 구성)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가구주 나이 중 배점이 210점인 부양가족의 비중이 총점(535점)의 39.3%로 가장 크다. 가구원 수가 많은 장기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신혼부부나 독신가구 가운데 실수요자들이 지나치게 불리해진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이런 여론을 감안해 가점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신혼가구를 배려하고 기존 가입자의 불이익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분당급 새도시는 어디?=강남에서 멀지 않는 곳에 분당 이상의 규모와 교육·레저·기반시설 등 좋은 주거 여건을 갖춘 분당급 새도시가 조성된다. 정부는 새도시 위치를 6월 발표할 예정이다. 분당(594만평) 이상 규모라면 10만가구에 면적은 최소한 600만평(10만가구) 규모는 돼야 한다. 또 너무 멀면 강남 대체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서울에서 1시간 거리는 돼야 한다. 광주 오포면~용인 모현면, 의왕, 광명, 이천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공공·민간 공동사업 가능=지난 2일 국회 건교위를 통과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알박기’ 방지가 핵심이다. 민간 건설업체가 ‘알박기’ 등으로 일부 사업지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어려울 때, 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공동 사업을 요청하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사업지의 50~70%를 확보하면 공동 사업을 요청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4월 국회로=비축용 장기 임대아파트 건설의 근거를 마련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4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는 4월 국회에서는 통과시켜 9~10월 시범 사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비축용 장기 임대아파트는 올해 김포 양촌, 고양 삼송, 수원 호매실 등 수도권 4천가구, 지방 1천가구 등 모두 5천가구가 선보인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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