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7.03.08 19:59 수정 : 2007.03.08 19:59

주택법 개정 이후 후속 조처 무엇을 해야하나

기본형 건축비 조정 등 후속조처 수두룩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도 어려워질 듯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뼈대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하순에 열릴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다면 이 제도의 9월 시행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제도 시행에 앞서 기본형 건축비의 합리적 조정 작업과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등 많은 시일이 걸리는 후속 조처들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은 8일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시행할 수 있다”며 “정부가 2월 임시국회 개정안 통과를 위해 안간힘을 썼던 것도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기본형 건축비 산정 등 시행에 앞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며 “모든 후속 조처가 7월 말까지는 끝나야 9월 시행에 차질이 없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애초 2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3개월 안에 시행령·시행 규칙을 마련하고, 이어 세부 시행 지침과 매뉴얼을 2개월 안에 만들 방침이었다.

실제로 주택법 개정안은 시행에 앞서 해결해야 할 난제가 수두룩하다.

민간택지비의 경우 개정안은 경매·공매 낙찰가나 공공기관 매입 가격 등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상한선을 두어 인정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뚝섬의 상업용지 1, 3, 4구역의 감정가는 2005년 6월 입찰 당시 5270억원이었으나, 실제 입찰 금액은 감정가의 2.1배가 넘는 1조1262억원이었다. 이럴 경우 이 금액 모두를 인정할 것인지가 논란의 대상이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상한선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분양가 인하와 건설업계의 이익 등이 맞물려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택지비의 감정가 기준을 분양 시점으로 하느냐, 아니면 사업 승인 시점으로 하느냐도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시점에 따라 땅값 차이가 날수 있고 이는 분양가로 이어진다.

건축비용 조사와 건설업계 등의 의견 수렴, 전문가 검토를 거쳐 각 지역 실정에 맞도록 재조정해야 하는 기본형 건축비 결정도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인건비와 자재비에 따라 각 지자체의 기본형 건축비가 다를 수 있어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기본형 건축비는 시민단체에서 거품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는 항목이다.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 빼기 운동본부 김성달 부장은 “현재 기본형 건축비는 344만~373만원, 가산비용은 140만~150만원 정도인데 화성 동탄새도시 건축비를 검토해본 결과 거품이 너무 많다”며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용을 합쳐서 건축비는 300만~400만원이면 충분한 만큼 재조정 때는 투명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분양가의 적정성을 심의할 전국 시·군·구의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과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 분양가심사위원회는 토목·건축·회계 등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운영한다는 방향만 정해진 상태다.

또 고분양가를 막기 위해 주택법이 통과되면 시행할 예정이었던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과 뉴타운 등 도시개발사업지역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늦어지고 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