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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0 18:43 수정 : 2005.03.20 18:43

앞으로는 보유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적어도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가지 못한다.

건설교통부는 저소득층이 국민임대주택에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 선정 때 소득 산정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지금은 명목소득에 기초해 입주자를 선정하지만 앞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비슷하게 보유자산에 대한 평가를 추가로 도입해 월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입주자격을 제한한다. 따라서 소득은 많지 않지만 부동산, 예금, 승용차 등 자산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사람들은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박탈된다. 현재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무주택세대주로서 전용면적 50㎡(15평) 미만은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50% 이하, 전용면적 50㎡ 이상은 70% 이하여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대한주택공사 분석 결과 수도권에서 21.7%, 비수도권에서 13.3%의 임대주택 입주자가 입주자격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평가기준을 보완하면 명목소득이 잘 드러나지않는 일부 자영업자들의 부정 입주가 줄어 들어 저소득층 입주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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