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3.13 19:33
수정 : 2007.03.1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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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법 공포 즉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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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 지구와 영종 지구 등은 4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값을 20~30% 내릴 수밖에 없어 청라 지구 등에서 아파트 분양을 준비중인 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은 도시개발 사업이나 경제자유구역개발 사업처럼 땅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조성한 택지는 개정 주택법이 공포되는 즉시 ‘공공택지’로 간주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민간택지는 오는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청라·영종지구 등은 주택법이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음달 초쯤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청라 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25.7평 이하 토지를 분양받은 호반건설·광명주택·우정건설 등 8개사가 건설하는 5522가구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우선 적용된다.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인 지에스건설과 중흥건설 등은 9월 이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은 아니다. 9월 이전에 상한제를 적용받는 단지는 공공택지를 ‘감정가 이하’로 분양받은 경우에 한하는데, 이들 단지는 토지를 ‘입찰’로 분양받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 건설업체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개정 주택법 시행 전에 사업 승인을 신청하려면 올 11월 말로 예정된 토지 사용 시기를 9월 이전으로 앞당겨야 하는데, 토지공사와 인천시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목적으로 사용 시기를 앞당길수는 없다”고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 인근인 영종지구는 전체 5만140가구 가운데 4만8천여가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추정된다.
또 판교 주상복합 아파트와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센터(DMC)의 130층짜리 랜드마크 빌딩 등도 9월부터 상한제가 적용돼 수익성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판교새도시의 노른자위로 꼽히는 주상복합 아파트 1266가구는 2009년 이후 분양할 예정이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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