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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3.18 09:33 수정 : 2007.03.18 09:33

공시가격 같더라도 재산세는 강북>강남
직전연도 납세액 기준 재산세 부과로 해마다 계속될 듯
삼성동 아이파크 공시가격 37%↑..재산세는 30%↓

서울시내 구청들이 지난해 서로 다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바람에 발생했던 강남북간 재산세 역전현상이 올해도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강남지역 구청들이 더 높은 탄력세율을 적용하면서 공시가격이 같은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강북 주민들이 강남주민들보다 대체적으로 더 높은 세금을 내는 이른바 '재산세 역전현상'이 발생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었다.

올해는 이런 불합리한 현상을 없애기 위해 '선심성' 탄력세율 적용하지 못하도록 지방세법을 고쳐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재산세가 직전연도 납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근본적인 '허점' 때문에 이 현상은 해마다 반복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18일 행정자치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은 재산세 세율과 관련,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이 발생해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표준세율의 50% 범위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는 더 이상 재산세를 깎아줄 수 없게 됐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시내 25개 구청 가운데 20곳이 10-50%의 탄력세율을 적용해 지역간 형평성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공시가격이 크게 높아진 곳의 재산세는 오히려 줄어드는가 하면 공시가격이 비슷한 데도 더 내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재산세가 들쭉날쭉했다.

예컨대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73평형은 공시가격이 2005년 16억8천450만원에서 지난해 23억1천100만원으로 37% 가량 올랐지만 재산세는 오히려 30.2% 줄어든 275만8천750원을 냈다.

또 강남구의 수서동 신동아 15평형(공시가격 1억2천만원→1억2천800만원)은 전년보다 43.7%나 줄어든 6만1천60원을 재산세로 낸 반면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은 중랑구의 중화동 동구햇살 28평형(공시가격 1억3천400만원→1억4천200만원)은 전년대비 35.6% 증가한 15만3천원을 재산세로 내야했다.

서울시는 선심성 탄력세율 적용을 금지한 지방세법에 따라 최근 일선 구청에 지방세징수조례를 개정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내, 연내 조례 개정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재산세는 직전연도 납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지난해 절세 혜택을 본 지역 주민들은 올해도 거의 동일한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종합부동산세 대상 아파트의 재산세 부담 사례'를 살펴보면, 공시가격이 지난해 6억6천400만원에서 올해 9억8천400만원으로 48% 뛴 강남구 은마아파트 34평형의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55만6천원)보다 최대 50% 오르더라도 83만4천원에 그친다.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인 아파트의 재산세는 직전연도 납세액의 최대 150%까지 부과된다.

반면 이 기간 공시가격이 6억4천800만원에서 8억7천200만원으로 35% 오른 안양시 범계동 평촌 목련신동아 55평형은 올해 최대 119만7천원의 재산세를 내야한다.

지난해 탄력세율을 적용받지 않은 이 아파트는 은마아파트보다 공시가격과 가격상승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24만2천원이나 많은 79만8천원의 재산세를 낸 데 이어 올해도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됐다.

행자부 지방세정팀 박균조 사무관은 "재산세가 직전연도 납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불형평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행 제도로는 이런 불형평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강영두 기자 = k0279@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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