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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3.21 19:30 수정 : 2007.03.21 19:30

부동산 실거래값 허위신고 42건 적발

서울 은평구의 32평형(85㎡) 아파트를 2억1천만원에 거래한 뒤 9천만원으로 신고한 매수·매도자가 각각 126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매수자는 취득세 120만원을 덜 내려다 10.5배에 이르는 돈을 내게 됐다. 경북 안동시의 90평(300㎡)짜리 단독주택을 9100만원에 거래해 놓고 8천만원에 신고한 매도·매수자는 각각 36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매수자는 취득세 11만원을 줄인 대신 무려 33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해 5~7월 신고된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 결과, 허위 신고 사례 42건(84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2676만원을 물리고 이 중 세금 탈루 의심 사례는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하면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를 물리고, 양도소득세 대상자는 탈루 세금은 납부는 물론 줄인 신고 세액의 최대 4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5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전답 3필지(5213㎡)를 4억7200만원에 거래하고 2억5800만원으로 신고한 매수·매도자가 각각 283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실거래가보다 금액을 낮춘 경우가 3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피하려고 계약 날짜를 거짓으로 기재한 사례가 4건, 가족간 거래로 신고했다가 대금 지급 내역을 입증하지 못한 증여 의심 사례가 18건 적발됐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8~10월 부동산 거래 신고분은 전수 조사 하는 등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계속하기로 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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