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3.25 21:07
수정 : 2007.03.25 21:07
29일 발표…건교장관 “변화 점차적으로”
무주택 청약부금·예금자 보호책도 마련
오는 29일 발표되는 새로운 청약제도는 가점제를 뼈대로 하되, 추첨제가 일부 병행될 전망이다. 또 새도시의 공영개발 확대에 따라 청약 물량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무주택 청약부금과 소액 청약예금 가입자들에게 공공택지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의 청약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25일 “청약제도 개편의 큰 원칙은 무주택 기간이 길고 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라며 “그러나 기존 가입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9월부터 공공택지의 전용 25.7평 이하는 가점제, 25.7평 초과는 채권입찰제와 가점제를 동시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간택지의 경우는 가점제와 기존 추첨제를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은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다. 건교부는 △민간택지 전용 25.7평 이하의 경우 가점제를 적용하고 25.7평 초과는 기존대로 추첨제를 하는 방안 △민간택지 전용 25.7평 이하의 일정 물량에 대해서도 추첨제를 병행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첫번째 안은 청약예금 중대형 가입자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방안이며, 두번째 안은 청약부금과 소액 청약예금 가입자 중 가점제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수요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또 서울 송파 새도시 등 공영개발 지구에서 공급하는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은 현행 청약저축 가입자 외에 청약부금과 소액 청약예금에 가입한 무주택자에게도 청약권을 주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청약부금은 무주택 여부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민간이 공급하는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최근 들어 판교와 송파 등 새도시에서 공영개발이 많아지고 민간도 중대형 위주로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어 청약부금 가입자들의 청약 기회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청약부금 가입자는 181만2800여명에 이른다. 또 전용 25.7평 이하에 청약 가능한 소액 청약예금 가입자도 88만명 된다.
건교부는 또 국민임대주택 수준인 전용 15평 또는 18평 이하나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의 저가·소형 1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방안과 신혼부부 등이 불이익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허종식 최종훈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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