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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3.29 18:52 수정 : 2007.03.29 18:52

민간 아파트 입주자 선정 방식

9월 시행 ‘청약제 개편안’

오는 9월1일 이후 분양하는 민영 중소형(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 네 가구 중 세 가구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가점제를 적용해 당첨자를 정한다. 무주택자의 집 마련 기회가 그만큼 넓어지는 것이다. 가점 항목은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등 세 가지이며, 부양가족 수가 가족 1명당 5점으로 비중이 가장 높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 청약제도 개편시안’을 29일 과천 수자원공사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건교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4월 중 ‘주택 공급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9월부터 새 청약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파트 청약제도가 29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

개편 시안을 보면, 민영 아파트의 경우 중소형은 당첨자를 가점제로 75%, 나머지 25%는 현행 추첨 방식으로 뽑는다. 가점제에서 탈락한 청약자는 자동으로 추첨 대상에 포함된다. 가점제와 추첨제가 병행되는 것이다.

민영·공공아파트 중대형(전용면적 25.7평 초과)은 채권입찰제가 우선 적용되고, 채권입찰액이 같은 경우 50%의 물량은 가점제가 적용되며, 여기서 탈락한 사람들이 나머지 50% 물량을 놓고 추첨으로 경쟁한다. 중대형 아파트에 추첨제 50%를 배분한 것은, 기존 청약예금 가입자 중 주택 보유자가 60% 수준이어서 이들이 받게 될 불이익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주택 보유자는 추첨제로 공급하는 주택에 한해 1주택자만 1순위 자격이 유지된다. 2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2순위 이하로 밀린다. 가점제 공급 주택의 경우는 주택 보유자는 청약 순위가 2순위 이하이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 수에 따라 5점씩 감점된다.

소형 주택 가운데 전용면적 18평(6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 18평 초과 주택을 청약할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분류된다.

한편,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중소형 공공주택의 청약 방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중소형 공공주택은 이미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을 고려해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역 우선 공급제와 세 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특별 공급제도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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