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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개편안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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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무주택자와 값싼 소형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서민층과의 형평성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예컨대 현행 가점제 방식에서는 수도권의 공시가격 5천만원 초과 연립주택을 보유한 사람보다 강남에서 5억원짜리 전세에 사는 사람이 유리하다. 또 고가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사람이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것도 문제다. 즉 소형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서민층은 무주택 가점에서 ‘0점’을 받게 돼, 소득이 많은데도 무주택 자격을 갖는 사람에 견줘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가구 소득과 부동산 자산을 가점 항목에 추가해야 풀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가구 소득과 부동산 자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는대로 가점제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3. 신혼가구, 독신자 내집 마련 어렵나? 신혼부부나 독신자들이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지적도 많다. 정부는 이들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가점 항목에서 가구주 연령을 뺐다고 하지만, 부양가족 수나 무주택 기간에서 밀리는 것은 여전하다. 독신과 만혼이 늘어나는 사회적 추세와도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실수요층인 신혼 가구의 내집 마련이 어려워지면 전세난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점제 적용 방식을 보면, 신혼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수가 3명인 청약자와 가점에서 10점 차이가 난다. 시간이 흐르면 자동으로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늘어나게 돼 만회가 가능한 점수이며, 신혼부부가 자녀를 두면 가점이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4. 청약부금 가입자 청약 기회 줄어드나? 청약부금 가입자에 대한 배려 문제도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다. 공영개발지구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자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고 민간 택지에선 중소형 공급이 줄어들고 있어, 이들의 청약 기회 확대를 위해 청약부금의 청약저축으로의 전환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청약저축과 청약부금은 기존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만일 전용 25.7평 이하 공공주택에 대해 청약부금 등에도 기회를 줄 경우 그동안 상대적으로 청약 기회가 적었던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다만 송파 새도시 등에서 청약부금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물량이 한 채도 나오지 않는 공공택지의 ‘전면 공영개발’ 방식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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