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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4.03 19:42 수정 : 2007.04.03 19:42

알쏭달쏭 가점제 풀이

지난달 29일 청약제도 개편 방안이 발표된 이후 건설교통부에 가점제 적용 방식에 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건교부는 경우의 수가 워낙 많고, 앞으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 이달 ‘주택 공급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때 세부적인 방침까지 정리해 알릴 계획이다. 문의가 특히 많은 사항들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의 경우 채권입찰액이 같을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를 50%씩 적용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분양값이 주변 시세와 차이가 크지 않아 채권입찰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텐데, 이때는 가점제를 어떻게 적용하나?

=이 경우에도 공급 물량의 50%는 가점제, 나머지 50%는 추첨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부모님을 부양가족 수에 포함하려면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전에는 부모님을 모셨는데 지금은 떨어져 살고 있다. 부모님과 다시 합칠 경우 과거에 모셨던 사실을 주민등록으로 입증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직계존속은 3년 이상 연속해서 부양해야 하므로 이 경우는 부모님을 부양가족 수에 포함할 수 없다. 지금 다시 세대를 합칠 경우 3년 뒤인 2010년께부터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만 40살의 독신 가구주로 계속해서 무주택이었다. 그런데 결혼 예정인 배우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갖고 있다. 결혼하기에 앞서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할 경우 가구주의 무주택 기간 산정은 어떻게 되나?

=새로운 청약 가점제는 배우자 가운데 기간이 짧은 무주택 기간을 인정한다. 남편은 무주택 기간이 10년(만 30살부터 무주택 기간 인정)이지만 부인은 집을 판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을 인정한다. 따라서 남편이 청약하는 경우라도 무주택 기간은 부인이 집을 판 날로부터만 인정받는다.

※만 36살 가장으로 무주택 기간이 6년이다. 부인은 현재 만 29살이며 지난해 결혼해 무주택 기간은 1년(만 30살 미만이라도 결혼을 했으면 혼인 신고일로부터 무주택 기간 인정)이다. 이 경우도 무주택 기간이 짧은 쪽을 인정하나?


=남편이 청약할 경우는 6년이 인정된다. 무주택 기간을 배우자 가운데 짧은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어느 한쪽이 전에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을 때다.

※국적 포기자나 시민권자 등도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나?

=다양한 사례가 있어 딱 꼬집어 말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이런 경우도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가점제 취지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

※본인과 부인 둘 다 청약예금이 있는 경우 한 아파트에 동시 청약이 가능한가. 또 가점은 어떻게 따지나?

=두 사람은 동시청약이 가능하고 모두 당첨되면 한 건만 인정받는다. 무주택 기간은 각자 나이나 혼인신고일 등을 참고해 계산하며 부양가족 수는 부모님(직계존속)인 경우는 가구주만, 자녀(직계비속)인 경우는 부인과 남편 둘 다 인정받을 수 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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