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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4.04 20:06 수정 : 2007.04.04 20:06

건교부 조사…민노당 “유주택자 분양시장 진입 막아야”

청약예·부금 가입자 480만명의 44.1%인 212만명이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주택 이상 보유자도 73만명(15.2%)에 이른다. 또 청약저축 가입자 242만명 가운데 42만명(17.4%)이 1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723만명의 35.1%인 254만명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기준으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들의 주택 소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139만명이 1주택, 73만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청약예·부금 가입자 가운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오는 9월부터 새 청약제도가 시행되면, 주택 청약 때 가점제와 추첨제 모두에서 1순위 자격이 배제되고 2순위 이하만 인정된다. 또 가점제가 적용되는 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 75%, 초과 50%)에 청약할 경우에는 1주택당 5점씩 감점된다. 2주택은 10점, 3주택은 15점을 감점당해 사실상 청약이 어려워진다. 집을 처분해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1주택 보유자는 가점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청약할 때 1순위에서 배제되고 추첨제 물량 공급 때만 1순위가 인정된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동당은 이날 성명을 내어, “주택 공급 1순위자는 △무주택 가구주 △노후·불량 건축물이나 소형주택의 가구주 중에서만 선정해야 한다”며 “주택 보유자의 분양 시장 진입이 차단되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청약시장의 거품은 사라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종대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날 <한국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분양가 심사위원회에 시민단체가 전혀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며 “교수나 회계사, 변호사 등이 시민단체에 소속돼 있다고 해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시민단체에서만 활동하는 사람들은 참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주택 관련 분야 교수나 전문직 종사자, 관계 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10명 이내로 하도록 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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