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4.05 20:32
수정 : 2007.04.05 20:32
건교부, 관련 시행령 개정안 마련
오는 7월부터는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매할 때도 실거래가를 해당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 금액을 허위로 쓰거나 늦게 신고하면 과태료를 물린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관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지금은 땅이나 건축물 등 부동산 거래 때만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신고 대상에 건축물 취득 권리(분양권·입주권 등)도 포함시켰다. 건교부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고 판 뒤 매매가를 허위로 신고할 경우 실거래가와 신고 가격의 차액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은 현재 관계 부처간에 협의중인데, △실거래와 신고 금액의 차이가 10% 미만이면 취득 가액의 2% △차이가 10~20%면 4% △20% 이상이면 5%를 물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고 판 뒤 거래 금액 이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도 취득 가액의 1%를 과태료로 물린다.
그러나 건교부는 현재 지연 기간에 따라 취득세의 1~3배를 물리고 있는 실거래가 신고 지연 과태료는 ‘최고 500만원’으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신고 지연의 이유가 대부분 거래 당사자들의 신고 기일 착오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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