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7.04.10 10:57 수정 : 2007.04.10 10:57

부산지검 동부지청, 농지훼손 18명 적발

신도시와 관광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산 기장군에 부동산 투기와 보상금 등을 노린 대형음식점들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하고 있다.

특히 이 음식점들은 대규모로 농지를 사들인 뒤 거액의 영업이익까지 올리고 있으며 단속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를 거부하는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해 '배짱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 배성범)는 동부산권 개발분위기에 편승해 난개발을 일삼아온 농지훼손사범에 대해 올 1월부터 3개월동안 집중단속을 벌여 대형음식점 업주 등 18명을 적발, 이 중 1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 8명을 약식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예정지인 기장군 시랑리에서 A음식점을 운영한 이모(48)씨는 2004년 도로변 인근 농지 7천㎡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부지와 건물가격만 80억원에 이르는 A음식점은 종업원이 40여명이고 지난 2년간 월 평균 1억8천만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기업형 음식점으로 단속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를 거부하고 있다.

이씨는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음식점 설계용역을 발주하면서 건축사무소 직원인 방모(55)씨 명의로 사업자 등록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고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선임과 벌금 대납등을 지원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허모(52)씨는 2005년 7월 기장군 연화리의 농지 4천㎡를 훼손해 대형음식점을 건립한 뒤 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허씨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해오다 군청 단속반에 적발돼 원상회복하는 것처럼 공사를 하면서 기존 건물보다 더 큰 규모로 불법 증축해 1년동안 영업을 계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대부분의 음식점들은 지가 상승과 영업권 보상 등 투기적 이익을 노리고 우선 건물만 건축허가를 받은 뒤 5~10배 규모의 주변 농지를 불법으로 훼손, 방갈로와 정원, 주차장 등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상당수의 음식점들이 동부산관광단지 수용 예정지역 내에 위치해 행정기관과 보상 협의중에 있어 당국의 원상복구 지시를 거부한 채 이행강제금을 마치 세금처럼 내고 불법 영업을 계속해왔다"면서 "동부산권의 체계적인 개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제기돼 단속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정호 기자 ccho@yna.co.kr (부산=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