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기준 차이로 발생하는 특수사례
건교부 “정확성 제고 위해 검증작업 확대”
땅값만 매긴 공시지가가 건물과 땅을 합친 주택공시가격보다 높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경우는 특수한 사례로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작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10일 건설교통부가 공시한 공시지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면 땅값만 매긴 공시지가가 땅에다 건물까지 합친 주택공시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했다.
일례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내 943㎡ 단독주택은 작년에 공시지가가 33억9천만원으로 산정된 데 비해 공시가격은 12억1천만원으로 평가돼 공시지가가 2.8배나 높았다.
역시 한남동 유엔빌리지내 1천120㎡ 단독주택은 공시지가가 29억5천만원이어서 공시가격 27억원보다 1억5천만원 높게 산정돼 있다.
서울 신문로2가 446.9㎡의 단독주택도 공시지가가 14억5천만원으로 공시가격(13억1천만원)보다 높았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건교부는 "대부분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높지만 건물의 노후화 등 특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반대로 나오기도 한다"면서 "주택은 현재 이용상황을 토대로 평가하고 토지는 건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를 상정해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개별주택 및 토지가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체단체가 산정한 공시가격을 감정평가사가 검증하는 범위를 작년에 3분의 1에서 올해 2분의 1로 늘린데 이어 앞으로도 계속 확대할 계획이며 실거래가격도 최대한 활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공시지가가 주택공시가격에 비해 2.8배나 높은 한남동 유엔빌리지내 단독주택에 대해 용산구청에 문의한 결과 1층은 주거용, 2층은 비주거용(교육시설)이어서 주택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2층은 제외됐다고 해명했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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