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5.03 19:39
수정 : 2007.05.03 19:39
양도소득세 비과세 ‘1년 거주’ 특례 요건 완화
전근, 질병같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집을 파는 사람이 양도소득세 면제 받는 기준이 완화됐다.
현재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3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서울·과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은 여기에다 2년 동안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된다. 하지만 전근, 전학, 질병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을 팔 때는 ‘1년 거주’ 요건을 채우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1년 거주’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집을 샀을 때부터 사유가 발생했을 때’까지로 보았는데 앞으로는 ‘집을 샀을 때부터 그 집을 팔 때까지’로 바뀌게 된다. 국세청은 3일 “최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에 대한 유권해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지난 1월에 서울에 아파트를 산 회사원 홍길동씨가 4월에 갑자기 대전으로 전근 명령을 받았다면 기존 해석으로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사유 발생일이 집을 산지 1년이 안돼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뀐 해석에 따르면 홍씨가 고속철도(KTX)로 통근을 하면서 올해 12월까지 살다가 내년에 집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질병의 경우 사유 발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를 놓고 민원이 많았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집을 산지 1년이 안돼 병에 걸렸다면 치료 때문에 이사를 하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안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집을 산지 1년이 지나 병에 걸린 것처럼 진단서를 꾸민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안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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