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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09 18:58 수정 : 2007.05.09 23:50

2~3배 늘어난 종부세 기준일 20여일 앞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다음달 1일로 다가오면서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올해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많게는 두세 배 늘어나기 때문이다.

비싼 주택 보유자 가운데서도 특히 집값은 올랐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봉급생활자와 이자 수입이나 연금에 의존하는 노령층은 경제적 부담이 만만찮다. 이들은 이달 말까지 집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7월에 재산세, 12월엔 종부세를 낼 목돈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 그렇다고 지금 집을 내놔봐야 이달 안에 팔린다는 보장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1가구 1주택자들은 보유세를 피해가고자 ‘전세 전략’과 ‘교체 전략’ 같은 궁여지책을 마련하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강남권의 1가구 1주택자들이 보유세를 피해 이달 안에 집을 급히 처분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는 급매물이 일부 나오고 있지만, 정상 가격에서 호가를 수천만원 낮춘 정도”라며 “주로 다주택자들이 이달까지 팔리면 좋고 안 팔려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내놓은 매물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팀장은 “집을 급히 팔려면 깎아줘야 할 집값이 보유세보다 많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전세전략 : 집 팔아 보유세 부담 벗기

첫번째 사례는 종부세 대상 아파트를 처분한 뒤 매각 대금의 일부로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전세를 얻는 것이다. 그동안 살아왔던 곳을 떠나지 않고 주거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보유세를 피하는 방법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10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 김아무개씨(43)는 “양도세를 내기 싫은 게 아니라 오랫 동안 이웃과 함께 살아온 생활 터전을 떠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라면서 “일단 집을 처분한 뒤 당분간 전세로 살면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나중에 집값이 많이 내렸을 때 다시 구입하게 되면 현금을 일부 손에 쥐면서도 집은 예전처럼 보유할 수 있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교체전략 : 싼집 사서 역모기지 활용


두번째 사례는 고가 주택을 팔고 같은 지역에서 종부세 대상이 아닌 저가 아파트를 대체 구입하는 것이다. 은퇴자나 연금 생활자 등 노년층이 주로 생각하는 방법이다.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만 65살 이상 주택 소유자라면 올 하반기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공적보증 주택담보 노후연금)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경기 과천시 중앙동의 최아무개씨(66)는 “세금 부담이 과중한 종부세 대상 주택을 팔고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역모기지가 가능한 주택으로 이사해볼까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역모기지를 이용하려면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종부세 피하고 보자’ 입주 연기 속출
‘연체료 무는 게 낫다’ 잔금 납부 6월2일 이후로 미뤄

고가의 새 아파트 계약자들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를 피하려고 아파트가 완공됐는데도 입주 시기를 미루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종부세와 재산세의 부과 기준일은 6월1일이어서, 새 아파트의 경우 잔금 납부를 6월2일 이후로 미뤄야 올해분 종부세와 재산세를 내지 않는다. 계약자가 입주 지정일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를 물어야 하지만 보유세 납부에 견주면 부담이 훨씬 덜하다.

9일 부동산 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 성동구 자양동 포스코 ‘더?? 스타시티’ 주상복합 아파트(1177가구)의 경우 입주 지정 기간(3월1일~4월3일)이 한달 넘게 지났지만 현재 잔금 납부율이 43%에 그치고 있다. 이 아파트는 39~99평형으로, 가장 작은 39평형이 시세도 9억원이 넘어 9월 말 추가 고시될 공시가격이 모두 6억원을 넘을 전망이다.

지난 3월2일부터 입주가 시작된 분당 정자동 주상복합 아파트 ‘스타파크’(378가구)도 입주 지정 기간이 4월16일로 지났는데도, 현재 잔금 납부율은 57%선에 그친다. 회사 쪽은 “아직까지 잔금 납부를 미루고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종부세를 피하려는 게 목적”이라며 “종부세를 내느니 차라리 잔금 미납에 따른 연체료를 내는 게 낫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 아파트 47평형의 경우 현재 시세가 12억5천만원선으로, 공시가격이 시세의 80%로 책정된다면 10억원선이 된다. 이 경우 6월1일 이전에 잔금을 납부하면 올해 종부세 260만원, 재산세 224만원, 부가세 171만8천원 등 총 655만8천원을 내야 한다. 반면 잔금 1억2940만원을 6월2일까지 47일간 연체할 경우 연체료는 240만원 정도로 보유세보다 부담이 훨씬 적다. 또 잔금을 더 줄인다면 연체료 부담도 더욱 가벼워지게 된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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