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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국내 최고 분양값으로 관심을 모았던 서울 서초동 ‘아트자이’ 본보기집. 17~19일 청약을 받았는데, 절반 가까이 미달했다. 지에스건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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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 가입 서둘러야 = 새로운 청약제도에서 아파트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점을 차곡차곡 쌓는 수 밖에 없다. 무주택 기간 가점은 만 30세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통장가입 기간 가점은 가입 시점부터 점수화하기 때문에 20대도 청약저축 통장을 신규로 가입할 만하다. 당장 청약통장이 쓸모없다는 이유로 통장을 해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는 직계존비속과 3년 이상 같이 살면 청약가점을 더 많이 쌓을 수 있다. 따라서 부모나 장인.장모, 조부모의 주소지를 본인 주민등록지로 옮겨 모시고 사는 것도 가점을 쌓는 좋은 방법이다. 다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2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감점처리된다. 또 자녀가 30세 이상인 미혼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을 함께 살아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혼인신고도 서두르는 게 낫다. 그동안 세금부담을 낮추고 청약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결혼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늦게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이럴 경우 가점 쌓기가 불리해진다.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 주택보유별 청약전략 = 오는 9월부터는 분양가 상한제도 도입되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20-30% 가량 값싼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무주택자는 기존 아파트보다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노리는 게 낫다. 청약가점제에서 탈락하더라도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첨 기회도 많아진다. 1주택자는 일단 가점제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인기단지를 분양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오는 9월 이전에 분양하는 주요단지를 공략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내 집 마련 확률을 높이는 길이다. 만약 9월 이후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청약을 계획중이라면 기존에 가입한 청약통장을 중대형으로 증액하는 것이 좋다. 전용면적 85㎡이하의 경우 추첨제 배정 물량이 25%에 불과하지만 85㎡이상은 50%로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 한다면 값이 오를 가능성이 낮은 보유 주택을 처분해 점수를 늘리는 게 낫다. 새 청약제도에서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는 각각의 주택마다 5점씩 감점처리되기 때문에 새 아파트를 당첨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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