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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16 07:27 수정 : 2007.05.16 07:27

오는 9월부터 은행에서 아파트 청약업무를 대행하게 돼 청약경쟁률 부풀리기 등 '얌체 분양'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건설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건교부는 오는 9월부터 입주자 선정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가 입주자를 직접 모집하기 못하도록 하고, 입주자 선정업무를 은행이 대행토록 의무화했다.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서도 은행에서 청약접수가 이뤄지면 청약경쟁률이 완전 공개돼 청약을 계획하는 실수요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은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됐지만 지방분양시장은 대부분 모델하우스에서 자체 청약접수가 이뤄지고 정확한 분양률이 시장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1순위 청약에서 대거 미분양이 발생하더라도 건설업체가 '99% 분양 완료', '마감 임박' 등 청약률을 미화해 선전하는 경우 2, 3순위 예비청약자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채 속아넘어갈 수 밖에 없었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입주자 선정업무의 은행 대행 의무화로 인해 얌체 분양이 사라져 후순위자들도 청약률과 계약률을 정확히 알고서 계약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됐다"며 "일부 지방사업자는 분양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소비자를 위한 바람직한 제도"라고 말했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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