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잠실 레이크팰리스 1천600여가구에 부과 결정
서울 송파구는 최근 입주한 잠실 `레이크 팰리스' 단지의 주민 1천600여 가구가 베란다를 불법 확장한 사실을 적발, 총 56억여 원의 이행강제금(과태료)을 부과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다음달 중순까지 주민들이 불법 공사를 원상 복구하지 않을 경우 가구당 250만(26평형)∼450만 원(50평형)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방침이다.
이는 모두 56억여 원에 달하며 가구당 평균 350만 원에 해당한다.
이 같은 과태료는 베란다 불법 확장과 관련해 1개 아파트 단지에 부과된 과태료로는 최대 규모다.
아파트 베란다 확장은 건설교통부가 2005년 12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합법화됐으나 준공검사를 받은 아파트가 확장 공사를 하려면 동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뒤 구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3월 구청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준공검사를 받은 레이크 팰리스는 그 이후 베란다 확장 공사를 하면서 단 10가구에게서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레이크 팰리스는 잠실 주공 4단지를 재건축한 2천678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동의를 받고 승인 절차를 거치라고 입주자들에게 알렸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했다"며 "원상 복구를 하거나 공시가격의 3%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주민들은 다른 구의 경우 주민 동의 절차 없이 베란다 확장을 한 사례가 있다며 형평성문제 등을 들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자들은 뒤늦게 동별로 주민 동의를 받기로 하는 한편 구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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