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5.16 19:10
수정 : 2007.05.17 01:55
시행령 개정안 9월 실시
토지임대·환매조건 아파트
안산·군포중 1곳 10월시행
오는 9월부터 민간택지까지 분양값 상한제가 적용되면, 서울 지역 민간 아파트 분양값이 34평형을 기준으로 지금보다 최대 1억1900만원(평당 350만원)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또 10월에는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과 환매조건부 분양 시범 주택이 경기 안산 신길지구와 군포 부곡지구 가운데 한 곳에서 첫선을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4월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처로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분양값 결정 요소 중 하나인 택지비를 산정할 때 실제 매입가를 인정하는 항목에 ‘2006년 6월1일 이후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가격’을 포함시켰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 공포일(4월20일) 이후 매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액+가산비’의 120%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기본형 건축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상하 폭을 5%로 정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7월에 확정·고시된다.
건교부는 지난해 분양된 전국 다섯곳 민간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값 상한제를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수도권 지역은 16~25%, 지방은 20~22% 가량 분양값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한 예로 지난해 5억1천만원에 분양된 서울 지역 34평형의 경우 분양값 상한제를 적용하면 분양값이 3억9100만원으로 1억1900만원(25%) 낮아진다. 이 아파트의 5월 현재 시세인 5억4400만원과 비교하면 인하 폭이 1억5300만원(28%)으로 더 커진다.
개정안은 또 분양가격 공시(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는 전면 적용하되, 지방은 주택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소한으로 제한했다. 또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가구들은 동·호수 추첨 때 같은 아파트 동에 배정받도록 했고, 플러스 옵션은 발코니 확장에 한해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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