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6.05 21:49
수정 : 2007.06.05 21:49
남북단절 기형적 개발
발표뒤 회원권값 급상승
건교부 “보상비 엄청나” 포기
정부가 화성 동탄2 새도시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골프장을 새도시 개발 예정지에서 제외시킨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새도시가 골프장으로 인해 남북으로 나뉘는데다, 골프장 쪽은 새도시 개발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거저 얻게 됐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일 동탄2 새도시를 발표하면서 새도시 정중앙에 위치한 리베라 골프장(52만평)을 비롯해 기흥 골프장(81만평)과 상록 골프장(64만평) 등을 새도시 예정지에서 뺐다.
이 때문에 새도시는 기형적 모습을 띠게 됐다. 경부고속도로 때문에 동서로 나뉜데 이어 골프장으로 인해 남북으로까지 단절됐다.
반면 새도시 예정지에서 빠진 골프장들의 회원권 값은 새도시 개발 계획 발표 직후 곧바로 오름세를 타고 있다. 리베라 골프장의 일반 회원권 값은 새도시 발표 직전 7550만원이었으나 5일 현재 7900만원으로 올랐다. 인근 기흥 골프장 회원권 값도 일주일 전 3억원이던 것이 새도시 발표 이후 3억2500만원으로 상승했다. 골프 회원권 거래를 중개하는 에이스회원권거래소의 손중용 골프사업부 팀장은 “새도시 개발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면서 호가는 오르고 매물은 자취를 감추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골프장을 새도시 예정지에서 제외시킨 것은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한다. 무엇보다 골프장을 새도시 예정지에 포함시키면 아파트 분양값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김동수 건교부 신도시기획팀장은 “리베라 골프장을 수용할 경우 보상비가 7천억원 이상으로 새도시 개발에 드는 총 사업비의 5%에 이른다”며 “이렇게 되면 분양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동탄2 새도시 아파트 분양값을 평당 800만원대(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잡았는데, 이는 골프장을 수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산한 것이다.
건교부는 또 “리베라 골프장 등 동탄2 새도시 주변 지역을 곧 개발 행위 허가 제한 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해당 골프장들이 리조트나 골프텔 등을 지어 추가 수익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발 행위 허가 제한 구역으로 묶이면 5년 동안 건축물 건축과 토지 형질 변경 등 개발 행위가 금지된다. 화성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새도시 지역의 건축 인·허가 등을 보류하고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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