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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07 20:26 수정 : 2007.06.07 20:26

투기단속 강화…포상금 50만원

건설교통부는 7일 동탄2 새도시의 투기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8일부터 ‘토파라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토지 이용 의무 위반 사례나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건당 50만원)을 주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지난해 대구 7건과 경북 3건 등 모두 10건만 신고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시행 초기였기 때문에 성과가 많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건교부는 새도시 발표일(6월1일)을 기준으로 미처리된 건축 허가 신청 132건에 대해 공익 사업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허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토지를 사용할 경우 이행 명령 및 강제금(취득 가액의 최대 10%)도 부과하기로 했다. 새도시 예정지 내 창고나 공장 등 점포 480곳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 유령 점포로 드러나면 사업자 등록을 직권 말소하기로 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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