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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09 11:52 수정 : 2007.06.09 11:52

경기도 화성시는 정부의 동탄2신도시 지역 개발민원 처리유보 방침과 관련해 민원처리 지침을 신속히 내려주도록 다음주 초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동탄2신도시 발표 전 신청한 동탄면 지역의 건축 인.허가 관련 민원 처리가 유보되면서 해당 민원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건물들을 그대로 둘 경우 공정률 상승으로 건물보상비가 증가, 신도시 사업비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영근 시장은 "동탄2지구와 주변지역 투기억제 취지에는 공감하나 관련 민원 처리를 마냥 미룰 수는 없다"며 "특히 신도시 발표 전부터 동탄지역에서 진행 중인 건축행위의 경우 막을 방법은 없지만 철거될 건물을 계속 짓게 두면 보상비가 늘어나고 이는 곧 사업비 증가로 이어져 결국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한달동안 동탄지역에 신청된 건축 인.허가 관련 민원과 신도시 발표 직전인 5월 31일~6월 1일 신청된 관련 민원, 착공신고까지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인 건축물에 대한 신속한 처리지침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오는 11일 건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 동부출장소에 따르면 동탄지역에서는 지난 5월 한달동안 건축허가.신고, 착공신고 등 건축 인.허가 관련민원이 464건 접수됐고 이 중 절반에 가까운 216건(46.5%)은 관련부서 협의지연과 신도시 발표 등으로 처리가 유보됐다.

동탄면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는 시(市) 동부출장소 관계자는 "행정처리가 유보된 민원인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건교부 지침을 받아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답변외에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우성 기자 gaonnuri@yna.co.kr (화성=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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