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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17 09:21 수정 : 2007.06.17 09:21

"공공기관이 주거대책은 뒷전인 채 땅장사에 혈안"
전세자금 지원제도 세입자에 안내도 안 해

올해 들어 신도시 등 공공택지개발지구 주택에 세들어 살던 '철거 세입자'를 위한 개발이주자 전세자금이 단 한 푼도 대출 지원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SH공사, 경기지방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이주민 주거안정 대책은 뒷전인 채 땅장사(택지개발)에만 혈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7일 건설교통부와 토공, 주공 등이 국회 건설교통위 이낙연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철거 세입자를 위한 '개발이주자 전세자금 대출'을 기존의 국민주택기금에서 사업시행자 자체 자금으로 시행토록 제도가 변경된 이후 대출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개발이주자 전세자금 대출이란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이주가 불가피해진 세입자나 저소득층에게 전세자금을 저리에 지원함으로써 이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2004년부터 시행됐다.

사업시행자인 주공과 토공 등이 공공택지 개발 과정에서 이주대상자에게 전세자금 지원이 가능함을 통지하고 대출신청을 받은 후, 건교부가 운용하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를 받아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초기 홍보 부족으로 지원금은 2004년 6억400만원, 2005년 42억8천400만원에 그쳤으나 작년에는 1천259억2천700만원으로 늘어났다. 지원금은 제도 시행 2년 만에 210배로 급증한 셈이다.

지난해 사업시행자별 지원액은 ▲토공 476억원(1천252가구) ▲주공 454억원(1천308가구) ▲경기지방공사 320억원(800가구) ▲SH공사 9억원(68가구) 등 순으로 많았다.

이 같은 대출 수요 증가는 건교부가 홍보 확대와 더불어 2005년 11월, 대출금리를 3%에서 2%로 낮추고, 대출한도도 가구당 2천만원에서 3천만원(수도권 4천만원)으로 높인 결과다.


작년의 경우 건교부는 당초 100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이 사업에 운용할 예정이었으나 대출 수요 급증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 사업비를 1천400억원으로 증액했다.

그러나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자금을 준(準)예산인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기획예산처의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국민주택기금 지원은 중단됐으며, 대신 주공 등이 자체자금으로 대출금을 지원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하지만 올해 6월 현재까지 주공과 토공, SH공사, 경기개발공사 등은 개발이주자 전세자금 지원 실적이 전무한 것은 물론 지원을 위한 대출 규정 및 조건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사업시행자들은 이주대상자에게 자체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홍보하거나 안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공 및 토공 관계자는 "정부에서 자체자금으로 이주민 전세대출을 지원토록 했으나 아직까지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 건교부 등에서 관련 규정을 만들면 거기에 따르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건교부 주거복지본부 김원호 사무관은 "주공과 토공의 자체자금으로 대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건교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두 공사가 자체적으로 대출 기준과 조건을 마련해 시행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국회 건교위 유병곤 수석전문위원은 "주공, 토공 등 공공기관이 개발사업 시행자로서 기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 데다 여유재원을 활용해 충분히 전세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원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공과 토공의 지난해 결산서에 따르면 두 기관은 각각 1천958억원과 5천83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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