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6.27 19:31
수정 : 2007.06.27 21:28
청약 과열 등 부작용 우려
부산, 대구, 광주 광역시 대부분 지역과 경남 양산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수영·해운대·영도구 제외), 대구(수성·동구 제외), 광주 광역시(남구 제외)와 경남 양산시 등 24개 시·군·구를 다음달 2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자유롭게 허용되는데, 이런 규제 완화는 자칫하면 모처럼 안정된 주택시장에 청약 과열 등 부작용을 불러올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투기과열지구는 2002년 서울과 수도권에 처음 도입됐으며 이후 충청권 일부 등 집값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 등이 높은 지역으로 확대됐다. 수도권과 충청권은 계약일로부터 입주 때까지, 지방 대도시는 계약일로부터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선 1가구 2주택자가 1순위로 청약할 수 없고, 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의 경우 50%가 적용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주택업계는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청해 왔으나 정부는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유보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달 초 중견 주택업체 신일이 미분양에 따른 경영 악화로 부도를 내자, 지방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한 지원책으로 투기과열지구를 일부 해제하기에 이른 것이다.
주택업계는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지방 주택경기를 살리는 데 긍정적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려 유동성이 확보되면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만큼 미분양 물량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최선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공급 과잉으로 말미암아 미분양 물량이 생긴 지역도 많아, 단순히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린다고 실수요자들이 주택 매입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지방 주택시장에 다소 숨통을 터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지방의 미분양 물량을 대한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들여 비축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 좀더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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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
부산 수영구·영도구·해운대구를 제외한 13개 구·군
대구 동구·수성구를 제외한 6개 구·군
광주 남구를 제외한 4개 구
경남 양산시
자료: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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