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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12 13:20 수정 : 2007.07.12 13:20

인천경제자유구역 주택공급물량 30%만 인천시민에게 공급

10월초 시범공급되는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등 '반값 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 분양가의 최저 55%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지역우선공급 물량이 현행 100%에서 30%로 축소된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2일 국방대학교에서 열린 안보과정 이수자 초청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토지임대부 주택의 분양가는 3.3㎡당 450만원 안팎으로 주변 분양가(825만원)의 55%수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분양가에는 건물부문만 포함되고 토지 임대에 따른 임대료는 제외된 것이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월임대료는 가구당 35-40만원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장관은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분양가를 더 낮추지 못한 것은 높은 땅값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환매조건부 주택과 관련해서는 분양가가 3.3㎡당 750만원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변 일반아파트에 비해 10%가량 싸다면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주변 시세보다 20%가량 싸기 때문에 환매조건부 아파트는 실제로는 시세대비 30%가량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10월초 군포 부곡지역에서 분양하는 '반값 아파트'는 토지임대부가 389가구, 환매조건부 415가구 등 804가구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정부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조만간 주택공급규칙을 개정, 현행 100%인 지역우선공급물량을 공공택지와 마찬가지로 30% 범위내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송도.영종.청라지구 등에서 공급될 15만9천가구중 30%인 4만7천여가구는 인천시민에게 공급되고 나머지는 타지역민들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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