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점 = 제2 롯데월드를 555m 높이로 지으면 서울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가 이 건물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게 공군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현행법(군용항공기지법)상 제2 롯데월드 신축 예정지는 비행안전구역에는 포함되지 않고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개발계획을 허가했다. 하지만 공군은 법 규정이 아니라 실제 공군이 준수하는 비행 규범상 위험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인 미 연방항공청(FAA)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을 적용하면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되는데다 계기비행절차상 접근보호구역에 포함된다며 203m 이하로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협의조정위가 용역을 의뢰한 외부 전문기관도 "계기비행절차를 조정한다면 초고층 건립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그러나 공군은 "용역보고서의 개선 대안은 검증되지 않았거나 비표준 절차로서 비행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계속 반대했으며, 결국 행정협의조정위는 공군 입장을 수용해 "203m 이하로 지으라"고 결론을 내렸다. ◇ 전망 = 서울시는 이같이 결정이 내려지자 "관광객 1천200만 명 유치와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서울시의 정책 기조에 비춰볼 때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협의조정위의 결정을 반드시 이행토록 돼있어 서울시는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시는 다만 "최종 결론을 토대로 롯데 측의 새로운 제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앞으로도 4대문 안을 제외한 어디든 위치가 적절하다면 초고층 빌딩을 적극 수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업 당사자인 롯데 측은 뜻밖의 결과에 당혹해하며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롯데물산 관계자는 "불허 방침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거하거나 최종 결론에 따른 활용 방안, 사업 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의 `초고층 불허' 방침에 따라 롯데 측은 앞으로 행정소송 등을 통해 돌파구를 찾거나 203m 이하로 제2 롯데월드를 짓는 방안을 놓고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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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층 제2롯데월드’ 물 건너가나 |
롯데그룹이 숙원 사업으로 추진해온 서울 잠실의 초고층 `제2 롯데월드' 건립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26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열고 잠실 롯데월드 맞은편에 112층(555m) 높이로 제2 롯데월드를 신축하려는 롯데측의 계획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일단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행정협의조정위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어 보인다.
사업 당사자인 롯데측도 예상 밖의 결론에 당황하며 "내부적으로 신중히 검토한 뒤 대응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 사업추진 경과 = 초고층 제2 롯데월드는 롯데물산 신격호 회장의 숙원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당초 1998년엔 36층(143m) 규모로 짓는 안이 건축 심의까지 통과했었다.
그러나 롯데물산은 2002년 현재처럼 초고층으로 짓는 변경안을 새로 제출했다. 사업비만 1조5천억 원에 달하는 매머드급 건축물로 서울의 랜드마크를 만들어 관광 산업을 키우겠다는 취지였다.
공군의 반대로 지지부진하던 이 사업은 지난해 4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현행 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 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높이 제한이 없는 세부개발계획을 통과시키면서 탄력을 받는 듯했다.
하지만 공군은 서울시의 이런 조치를 수용하지 못하고 같은해 5월 국무조정실에 행정협의조정을 신청했다.
◇ 쟁점 = 제2 롯데월드를 555m 높이로 지으면 서울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가 이 건물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게 공군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현행법(군용항공기지법)상 제2 롯데월드 신축 예정지는 비행안전구역에는 포함되지 않고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개발계획을 허가했다. 하지만 공군은 법 규정이 아니라 실제 공군이 준수하는 비행 규범상 위험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인 미 연방항공청(FAA)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을 적용하면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되는데다 계기비행절차상 접근보호구역에 포함된다며 203m 이하로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협의조정위가 용역을 의뢰한 외부 전문기관도 "계기비행절차를 조정한다면 초고층 건립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그러나 공군은 "용역보고서의 개선 대안은 검증되지 않았거나 비표준 절차로서 비행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계속 반대했으며, 결국 행정협의조정위는 공군 입장을 수용해 "203m 이하로 지으라"고 결론을 내렸다. ◇ 전망 = 서울시는 이같이 결정이 내려지자 "관광객 1천200만 명 유치와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서울시의 정책 기조에 비춰볼 때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협의조정위의 결정을 반드시 이행토록 돼있어 서울시는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시는 다만 "최종 결론을 토대로 롯데 측의 새로운 제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앞으로도 4대문 안을 제외한 어디든 위치가 적절하다면 초고층 빌딩을 적극 수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업 당사자인 롯데 측은 뜻밖의 결과에 당혹해하며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롯데물산 관계자는 "불허 방침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거하거나 최종 결론에 따른 활용 방안, 사업 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의 `초고층 불허' 방침에 따라 롯데 측은 앞으로 행정소송 등을 통해 돌파구를 찾거나 203m 이하로 제2 롯데월드를 짓는 방안을 놓고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 (서울=연합뉴스)
◇ 쟁점 = 제2 롯데월드를 555m 높이로 지으면 서울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가 이 건물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게 공군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현행법(군용항공기지법)상 제2 롯데월드 신축 예정지는 비행안전구역에는 포함되지 않고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개발계획을 허가했다. 하지만 공군은 법 규정이 아니라 실제 공군이 준수하는 비행 규범상 위험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인 미 연방항공청(FAA)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을 적용하면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되는데다 계기비행절차상 접근보호구역에 포함된다며 203m 이하로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협의조정위가 용역을 의뢰한 외부 전문기관도 "계기비행절차를 조정한다면 초고층 건립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그러나 공군은 "용역보고서의 개선 대안은 검증되지 않았거나 비표준 절차로서 비행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계속 반대했으며, 결국 행정협의조정위는 공군 입장을 수용해 "203m 이하로 지으라"고 결론을 내렸다. ◇ 전망 = 서울시는 이같이 결정이 내려지자 "관광객 1천200만 명 유치와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서울시의 정책 기조에 비춰볼 때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협의조정위의 결정을 반드시 이행토록 돼있어 서울시는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시는 다만 "최종 결론을 토대로 롯데 측의 새로운 제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앞으로도 4대문 안을 제외한 어디든 위치가 적절하다면 초고층 빌딩을 적극 수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업 당사자인 롯데 측은 뜻밖의 결과에 당혹해하며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롯데물산 관계자는 "불허 방침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거하거나 최종 결론에 따른 활용 방안, 사업 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의 `초고층 불허' 방침에 따라 롯데 측은 앞으로 행정소송 등을 통해 돌파구를 찾거나 203m 이하로 제2 롯데월드를 짓는 방안을 놓고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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