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8.20 19:09
수정 : 2007.08.2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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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값 상한제 주택 재당첨 금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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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값 상한제 시행따라 세대원까지 포함
9월부터 분양값 상한제가 민간 택지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공공 택지 아파트에 당첨됐을 때만 적용되던 재당첨 금지 조항이 전국의 모든 아파트로 확대된다. 재당첨 금지는 같은 가구에 속한 세대원이 한번 당첨됐을 경우 나머지 세대원의 당첨까지 일정 기간 제한하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9월1일 이후 사업 승인을 신청을 하는 공공 택지나 민간 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값 상한제가 시행되며, 이들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분양자 본인은 물론 나머지 세대원들도 일정 기간 다른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은 분양값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당첨 금지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교부는 이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법제처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건교부는 재당첨 금지 기간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재당첨 금지 기간은 수도권의 경우 △85㎡(25.7평) 이하 10년 △85㎡ 초과 5년, 비수도권은 △85㎡ 이하 5년 △85㎡ 초과 3년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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