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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동탄2 새도시 보상금, 돈 대신 땅으로 지급 가능 |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현찰 대신 땅으로 주는 ‘대토 보상제’가 송파 새도시와 동탄2 새도시에 첫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대토 보상을 가능하게 한 ‘토지 보상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0월 중순 개정법 공포 즉시 시행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개정안 공포 이전에 보상 계획이 공고된 지역에서는 대토 보상을 할 수 없고, 공포 이후 보상 계획이 공고되는 지역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송파 새도시와 동탄2 새도시 등은 아직 보상 계획이 공고되지 않아 대토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 보상 계획 공고는 개발 계획이 승인된 이후에 할 수 있다. 송파 새도시의 경우 이르면 10월 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 계획 승인이 날 수도 있지만, 건교부는 이곳의 보상 계획 공고를 토지보상법 개정안 공포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동탄2 새도시는 내년 2월에 개발 계획 승인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10개 혁신 도시는 이미 보상 계획 공고가 끝나 땅으로 보상하는 게 불가능하다.
대토 보상제는 현금으로 지급된 보상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역류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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