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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주택 관련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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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아파트’ 실패 원인과 대책
시범사업으로 첫선을 보인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이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자 정부와 정치권간의 책임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이번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한계를 따져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월 40만원 임대료·20년간 전매제한 부담시범사업 서둘러 소규모 택지 선택도 패착
전문가 “책임 공방보다 보완대책 마련을” ■ 왜 실패했나? =대한주택공사가 군포 부곡지구에 내놓은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은 일반 공급분 620가구 모집에 17일 3순위자 접수까지 청약자가 101명에 그쳤다. 이들 주택이 시장의 외면을 받게 된 1차적인 원인은 수요자들은 ‘반값’을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반값’이 아니었다는 데 있다.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의 55%로 낮았지만 월 40만원 안팎인 토지 임대료가 수요자들에게 부담이 됐다. 또 환매조건부 주택은 일반 아파트보다 10년이나 더 긴 20년간 전매 제한을 받는데도 분양가는 고작 10% 저렴할 뿐이었다. 이처럼 시범사업의 분양값이 낮아지지 않은 것은 정부의 의지 부족 탓이 크다. 건교부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택지비를 일반 분양 주택과 똑같이 조성 원가의 110%로 책정한 뒤 3.96%의 이자율을 적용해 토지 임대료를 책정했다. 그러나 조성 원가를 공공 임대주택 수준(조성원가의 85%) 이하로 낮췄더라면 임대료를 내릴 수 있었다. 건교부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어디까지나 ‘분양 주택’이며 주공이 손해를 보며 공급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주공은 건축비에서도 상당한 이윤을 얻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또 정부가 서울 시내 뉴타운이나 새도시 등이 아닌 군포시의 소규모 택지 지구에서 시범사업을 벌인 것부터가 패착이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청와대가 올해 초 시범사업에 조기 착수하기로 결정하는 바람에 건교부에서 연내 공급이 가능한 군포 부곡지구를 선택한 것이 첫단추를 잘못 꿰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분양 시기를 늦추더라도 송파 새도시처럼 인기 지역에서 시범주택이 나왔다면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파 새도시는 땅값이 싼 국유지를 개발하는 곳이어서 토지 임대료가 싼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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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아파트로 첫 선을 보인 군포 부곡지구의 견본주택이 마련된 수원 팔달구 화서동 주공 주택전시관에서 지난 13일 시민들이 축소모형도를 보며 주변 여건 등을 확인하고 있다. 수원/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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