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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10.28 11:24 수정 : 2007.10.28 11:24

도심 지역 내 녹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서울시가 도시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조성시 일정면적 이상의 공원녹지 확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원주 부연구위원은 29일 서울 서초동 연구원에서 열리는 '시민참여를 통한 생활권 녹지 조성방안'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주제발표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은 "현재도 뉴타운 조성시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주거지, 상업지별로 녹화면적을 규정한 생태면적률이 적용되고 있지만 녹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 참여 없이 개발 사업자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녹지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일정면적 이상으로 공원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제도를 보완.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간건축물 옥상 녹화 및 벽면 녹화 사업과 학교, 아파트의 담 허물기 사업 등을 통해 도심 공간에서 민관이 협력해 새로운 녹지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신축건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도시계획 등이 변경돼 생기는 자투리 공간에 대해서도 계획 변경시 적절한 녹화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이 이뤄질 때 함께 녹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은 생활권 녹지를 확보.조성하기 위해 최근 제정된 '서울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녹화 가능한 대상 토지를 찾아내 토지소유자의 협조를 얻어내 녹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서울시 녹지는 대부분 도시자연공원으로 시 외곽에 분포하고 있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심 녹지가 필요하지만 지가가 높은 시가지 내에 새로운 녹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이에 따라 사유지나 소규모 공지, 자투리땅에 녹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 위원 이외에 이재준 협성대 도시.건축학부 교수가 '민간 활성화를 위한 공원시설제도 개선방안', 이강오 서울그린트러스트 사무국장이 '우리들의 고향 서울 : 주민참여 우리 동네 숲 만들기 운동'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박성진 기자 sungjinpar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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