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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11.04 20:24 수정 : 2007.11.04 20:24

서민주거 그나마 시름 덜까

건설교통부는 오는 14일부터 수도권에서 저소득자 전세자금 지원대상을 현재의 ‘보증금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저소득 전세자금 지원제도는 지역별로 일정금액 이하의 전세를 계약하는 경우 전세 보증금의 최대 70%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연 2%의 금리로 지원하는 제도로, 15년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서울에서는 2자녀 이하 가구의 경우 최대 3500만원(5천만원의 70%)까지만 자금이 지원됐으나, 이번 조처로 앞으로 4900만원(7천만원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도 49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됐다.

건교부는 1990년부터 일정 금액 이하의 전세 계약을 맺은 저소득 세입자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이 제도로 지원해 왔다. 지금까지는 서울에서는 보증금 5천만원 이하, 광역시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4천만원, 기타 지역 3천만원 이하의 주택에 저소득 무주택자가 전세 계약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었다. 건교부는 이번에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7천만원, 수도권 기타 지역 및 광역시는 5천만원, 기타 지역은 4천만원으로 지원대상 보증금 한도를 올렸다. 또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를 지역별로 각각 1천만원 더 상향해 적용하기로 했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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