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11.12 19:12
수정 : 2007.11.12 19:12
“내년 분양 아파트 승인신청 미리 해두자”
분양값 상한제의 ‘구멍’을 대형 건설사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최근 일부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분양 승인 신청서를 11월 말까지 제출하고 분양은 내년 3월께로 미루려 하고 있다. 분양 승인을 신청한 날로부터 길어야 한달 안에 청약에 들어갔던 그동안의 관행과는 다른 움직임이다. 일단 분양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분양값 상한제를 피해 놓고 대선 뒤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지난 4월 공포된 개정 주택법의 경과 규정 부칙은 민간 건설사들이 8월 말까지 사업 계획 승인 신청서, 11월 말까지 분양 승인 신청서(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관리 처분 인가 계획 신청서)만 내면 분양값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분양 시기에 관한 규정은 없다.
경기 용인시청 주택과의 한 공무원은 12일 “최근 여러 건설업체나 시행사들이 ‘분양 승인 신청만 11월까지 해놓고 분양 시기는 서너달 뒤로 미루려 하는데 어떠냐’는 문의를 해오고 있다”며 “적절치 않다고 답변은 하지만, 법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림산업의 경우 뚝섬 상업용지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승인 신청서를 이달 말까지 제출할 계획이지만, 분양은 내년 봄으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대선도 있고 향후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 분위기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내부적으로 분양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에스(GS)건설 관계자도 “내년 봄이 되면 수도권은 몰라도 미분양이 많은 지방은 적어도 지금보다 시장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분양 승인만 11월까지 신청하고 분양은 내년 3월에 할까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윤순철 시민감시국장은 “주택법 개정 당시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었지만 그 때는 분양원가 공개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분양가 상한제 관련 규정들을 제대로 짚지 못했다”고 말했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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