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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아파트 앞 축대’ 조망권 논란 |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 아파트 건설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분양당시 공개된 조감도와 달리 아파트 앞에 축대가 들어서자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13일 성남시와 주택공사,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최근 서판교 A5-2, A5-1블록 공공임대 아파트 공사현장 앞에는 서울-용인 고속도로 진입로 연결공사를 하면서 10m가 넘는 축대가 들어섰다.
아파트 건축공사가 마무리되면 아파트 발코니는 축대로 인해 전망이 가로 막힌다.
입주예정자들은 "지난해 분양당시 주공이 공개한 아파트단지 모형도와 조감도에는 아파트와 도로는 완충녹지가 있었으나 성남시가 고속도로 진입램프 공사를 하면서 평평한 땅에 흙을 쌓아 축대를 만들었다"며 "이는 사기분양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축대가 들어서면 일조권과 조망권에 침해를 받고 성토로 조성된 연약한 지반으로 붕괴사고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입주예정자들은 축대 높이가 최고 17m이고 피해 가구가 7개동 300여 가구에 이른다고 주장했으나 주공 측은 축대 높이가 최고 12m이고 2개동 74 가구 중 일부라고 해명했다.
주공 측은 그러나 분양당시 모형도와 조감도에 축대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주공 신도시사업처 관계자는 "선분양이다 보니 모든 시설물을 세밀하게 표시할 수 없었고 모형도와 조감도는 단지내 시설물에 대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만든 것"이라며 "일조권 문제는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 관계자는 "서울-용인고속도로 진입램프 축대는 분양 이전 설계 때부터 계획됐었고 공사도 이미 마무리됐다"며 "지금으로선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72㎡형(보증금 5천만원에 월임대료 35만원)과 79㎡형(보증금 5천700만원에 월임대료 39만원)인 이 아파트는 청약저축가입자들에게 임대분양됐으며 10년 후 분양으로 전환된다.
이밖에도 동판교 A27-1블록에 주공이 시행하는 또 다른 아파트도 조감도와 달리 야산을 가파르게 절개하는 공사를 벌이자 입주예정자들이 '낭떠러지 옆 아파트'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분양 조감도에는 야산과 아파트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며 "친환경 저층 단지로 아파트 높이가 10층에 밖에 되지 않는데 주공이 아파트 부지를 조성하면서 야산을 60도 경사로 깎아 높이 40m에 이르는 절벽 같은 절개지를 만들어 경관을 훼손하고 정신적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공 측은 절벽과의 거리를 늘리고 높이를 낮추는 방안을 주민들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 (성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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